인권

사형제 위헌성 재판단

헌법재판소(헌재)가 12년 만에 사형제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위헌) 다시 살펴보기로 했어요. 사형제에 관한 내용이 담긴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헌법소원을 낸 이들이 있거든요: “사형제는 인간을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본다는 점에서 헌법과 맞지 않아.”

사형제는 1953년 형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존재해왔는데요. 헌재는 지금까지 총 2번(1996년·2010년) 사형제의 위헌성을 검토했어요. 그때마다 사형제는 위헌이 아니니 유지하자는 결정을 내렸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이 “사형제를 폐지하겠다” 또는 “폐지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한 적 있기 때문.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사형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사회#인권#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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