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

복세편살, 할많하않, 어쩔티비... 요즘 네 글자 신조어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네 글자 줄임말이 나왔어요. 바로 ‘검수완박’. 혹시 ‘검정 수달 완전 박박 귀엽다'의 줄임말 아니냐고요 🦦? 아쉽게도 그건 아닌데요. 이걸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이 찌릿찌릿 기싸움 중이라, 꼭 알아야 하는 줄임말 중 하나라고.

검수완박이 뭔데 그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이에요. 형사사건은 보통 경찰의 수사 → 검찰의 기소 → 판사의 판결, 3단계로 처리돼요. 검찰은 경찰과 재판부 사이에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데요. 우리나라 검찰은 경찰보다 더 많은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기 어렵다며 꾸준히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부는 작년에 이렇게 딱 정했어요: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하기 전 보완수사만 할 수 있다." 하지만 6대 범죄의 범위가 모호해 전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얘기되다 주춤했던 검수완박을 다시 추진하려는 거예요. 6대 범죄도,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것. 

근데 왜 하필 지금이야? 

윤석열 당선인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검수완박을 이루기 더 어려워지거든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니까 검수완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검찰의 힘을 확 줄이려는 거예요. 

검찰 입장은 어때? 

검찰(검찰총장·대검찰청)은 70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수사를 못하게 하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로만 딱 정한 지도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 이것부터 완전히 정착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검수완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 현재 정부와 차기 정부, 검찰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한동안 이번 논쟁이 계속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와요.

#정치#국회#더불어민주당#윤석열#검찰개혁#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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