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이면 궁금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포인트 2가지 중 하나인 소득공제 준비했어요.

우선 ‘공제’가 뭔지 알면 게임 끝이에요. 쉽게 말해 ‘아닌 셈 쳐준다’는 뜻. 소득공제는 내 소득의 일부를 소득이 아닌 셈 쳐준다는 말이고요. 공제해주는 게 많고 많은데 몇 가지만 꼽아볼게요. 

  • 비과세소득: 처음부터 세금(=소득세) 안 매기는 소득이에요. 식대(10만 원)이나 보육수당(10만 원) 등 딱 정해져 있어요().

  • 근로소득공제: 1년 동안 번 돈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걸 ‘총급여’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총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본으로 공제해줘요(=근로소득공제). 기준은 총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고요(). 일하는 데도 돈이 드니까 그걸 소득이 아닌 셈 쳐주는 거예요.

  • 인적공제: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줘요.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추가로 공제되고요.

  • 카드·현금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으로 쓴 돈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거예요. 전부 해주는 건 아니고, 총급여의 25%보다 초과해서 쓴 돈을 공제해줘요. 그 돈도 다 공제해주는 건 아니고 뭘로 어디에서 결제했냐에 따라 공제해주는 비율이 달라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15%)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아요(30%).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40%까지 공제를 해줘요. 

이 외에 교통비나 전세자금대출 갚은 돈 등 개인마다 다른 부분이 많으니 국세청에서 살펴보세요! 이렇게 뺄 거 다 빼면 그제야 세금이 결정돼요. 세율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걸 과세표준이라고 해요(기준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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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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