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법 결정_최최종

뉴니커, 작년에 국회에서 정말 많이 나온 ‘검수완박’ 기억나요?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인데요. 검찰의 수사권한을 확 줄인 이 법이 결국 통과돼서 지금 한창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곧 검수완박 논쟁 2라운드가 시작될 것 같아요 🥊. 지난 23일, ‘이 법 무효 아니야?’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거든요.
잠깐, 그동안 무슨 일 있었더라?
2020년부터 경찰보다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얘기가 나왔고, 작년에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딱 3가지로 정리하면:
1️⃣ 검수완박 찬성 vs. 반대
2️⃣ 검찰 수사권 축소법 통과
3️⃣ 도와줘요 헌법재판소
1️⃣ 검수완박 찬성 vs.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해야 한다’는 입장,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치열하게 부딪혔어요. 그러다 국회의장이 그만 싸우라며 중재안을 냈고요: ‘검수완박까지 하진 말고 검찰이 부패랑 경제 범죄, 딱 2가지만 수사할 수 있게 하자.’
2️⃣ 검찰 수사권 축소법 통과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반대했어요. 그러자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 만드는 첫 번째 관문(법제사법위원회)과 두 번째 관문(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3️⃣ 도와줘요 헌법재판소
이에 법무부 장관·검사들은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인데, 수사권을 줄이는 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라며 헌법재판소에 판단해달라고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이 만들어졌으니 무효 아니냐며 심판을 요청했고요.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했어?
검찰 수사권을 줄인 법이 무효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찰 수사권 축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법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 있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순 없어
검찰 수사권 축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이 법이 검찰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게 ‘수사는 검찰만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냐.”
법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 있었지만
법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찬성표를 던진 일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반대를 뚫기 위해 ‘꼼수’를 쓴 건데요. 헌재는 이 과정에서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견을 낼 권한이 침해됐다고 했어요.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순 없어
하지만 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했어요. 헌재에 심판을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두 번째 관문인 본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올바른 절차로 법이 통과됐다는 것.
2라운드가 시작된다는 건 뭐야?
이제 검수완박 말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부딪힐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검수원복은 작년에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다시 크게 늘린 걸 말하는데요. 민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친 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검수원복 논의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