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3 전월세 세입자 팁

뉴니커, 요즘 한창 이사 철이잖아요. 지금 전월세 집에서 살고 있거나, 전월세 집을 구하고 있는 뉴니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집 구할 때부터 나올 때까지, 똑부러지는 전월세살이를 위한 상황별 TIP 3! (2023 ver.) 🏠

#1. 집 구할 때: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

전셋집을 구하는 뉴니커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가 제일 걱정일 텐데요. 정부도 요즘 전세사기를 막을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 내 보증금 앞에 새치기 금지: 대항력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는 힘인데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기 직전에 집주인이 집을 걸고 대출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세입자의 보증금 순서가 뒤로 밀려서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정부는 집주인이 이렇게 새치기로 돈을 빌리는 걸 제한하기로 했어요. 나라가 정해둔 전월세 모범 계약서에도 이런 대출을 막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뒀고요.

  • 보증보험 든다고 거짓말 금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나라 기관이 대신 돌려주기로 한 것, 보증보험인데요. 집주인이 “보증보험 들 거니까 안심하세요~” 해놓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나라가 이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해서 세입자한테 알려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전세 계약을 깨고 위약금을 돌려주게 했어요.

#2. 집 살 때: 작고 소중한 연말정산 절대 지켜 🤑

이번에 연말정산 한 뉴니커? 돈을 돌려받은 뉴니커도, 토해낸 뉴니커도 있을 텐데요. 전월세 주거비를 꼼꼼히 챙기면 연말정산을 더 쏠쏠하게 누릴 수 있어요.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돈을 돌려준다고:

  • 월세는 더 돌려줘요: 연말정산에서는 월세로 낸 돈 중 일부를 돌려주는데요. 돌려주는 돈의 비율(=공제율)이 늘었어요. 1년에 총 버는 돈이 4500만 원보다 적다면 월세로 낸 돈의 12% → 17%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월세가 50만 원이었다면 30만 원이나 더 돌려받는 것.

  • 전세 대출 이자도 더 돌려받아요: 내 집 없이 전세로 살고 있다면 보증금 대출 이자로 낸 돈을 소득에서 빼서, 낼 세금을 줄여주는데요. 이 한도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결과적으로 최대 45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3. 집 나올 때: 요즘은 보증금 깎기가 트렌드 💰

뉴니커의 다음 집은 어디인가요? 집을 옮길 수도 있지만, 지금 집에서 더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요즘 트렌드가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건데요. 뭔지 좀 더 살펴보면:

  • 계약 한 번 (더), 늘 살던 걸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첫 계약이 끝났을 때 “이 집에서 한 번 더 살래요!” 할 수 있는 권리예요.

  • (보증금) 올리지 말고 낮춰서: 그런데 요즘은 계약을 다시 할 때 보증금을 깎는 경우가 늘었어요. 전세가가 확 떨어졌기 때문. 세입자가 더 싼 집으로 가려고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 깎을 테니까 여기서 더 살아줘!” 하는 것. 이런 케이스가 1년만에 무려 19배나 늘었다고.

이걸 언제 다 알아봐...

생각한 뉴니커? 사실 오늘 소개한 내용도 대부분 막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부동산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특히 자주 바뀌어서 맨날 알아보기 귀찮잖아요. 내 생활에 딱 붙어 있는 정보라 놓칠 수도 없고요. 그런 뉴니커에게 딱인 게 있어요: 바로 뉴닉 프리미엄 콘텐츠 <부동산 기본기: 전월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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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생활경제#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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