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뉴니커는 혹시 1주일에 몇 시간 일하고 있나요? 아무리 야근이 많아도 1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는 건 불법인데요 🚫(=주52시간제). 그제(6일)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를 확 바꾸는 방안을 공개했어요. 노동계는 “과로 늘어날 거야!”라며 반발했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봤어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데?

한마디로 ‘일이 많을 땐 몰아서 일하고 대신 몰아서 쉬게 하자’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면

  • 지금은 ✅: 1주일에 기본 근무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어요. 1주일에 최대 52시간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 앞으로는 ✅: 연장근로 시간을 1주일이 아니라 1·3·6개월·1년 단위로 합쳐서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첫째·둘째 주에 64시간씩 일했으면, 셋째·넷째 주에는 40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리저리 따져보면 1주일에 69시간(11.5시간x6일)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럼 더 오래 일하게 되는 거야?

정부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해요. 설명을 들어보면:

  • 늘어나는 건 아냐 ⌛: 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하는 거라, 전체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덜 바쁠 땐 충분히 쉴 수 있어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고요. 

  • 줄어들 수도 있어 ⏰: 지금은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계산하잖아요. 하지만 3·6개월·1년 단위로 계산하면 연장근로를 더 세게 제한해서 총 노동시간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3개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계산할 경우: 원래는 156시간(한달 연장근로 최대 52시간x3개월)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는데, 140시간까지만(10% ↓)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 모아서 휴가로 쓸 수 있어 🏝️: 지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임금의 1.5배를 추가 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법에 적혀있는데요. 수당뿐 아니라 1.5배 시간을 휴가로 받아서 저축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근로시간저축계좌제). 이렇게 휴가가 많이 쌓이면 한 달씩 길게 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노동자들은 바뀐 제도가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며 반발해요.

왜 그렇다는 거야?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 과로하라는 거야? 🙅: 1년 단위로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경우, 4개월 연속 주 64시간을 일하는 것도 가능해지는데요.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과로사 수준과 똑같다고. 정부가 과로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 선택권 있는 거 맞아? 🤷: 노동시간 계산 방법을 바꾸려면 회사가 노조나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했는데요. 노조가 없는 회사도 많은 데다, 회사가 바꾸자고 하면 노동자들이 거부할 수 있겠냐는 말이 나와요. 있는 연차도 눈치 보여서 못 쓰는데, 근로시간을 저축해서 몰아 쓸 수 있겠냐는 얘기도 있고요.

  • 노동자 보호는? 🤦: 주당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내용은 구체적인 반면, 야간노동 대책이나 포괄임금제 규제 등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은 모호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의 계획대로 제도를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번 여름까지 ‘법 이렇게 고칩시다(=개정안)!’ 하는 걸 국회에 낼 예정이에요. 하지만 국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중이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노동#노동조합#고용노동부#근로시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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