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새우꺾기’ 인권침해 인정

‘새우꺾기’라는 말이 있어요. 법무부가 외국인 보호소에 데리고 있던 사람을 묶어놓은 모습이 새우 같다고 해서 나온 말인데요. 이런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외국인 보호소? 뭐 하는 데더라?

우리나라에서 곧 추방될 외국인이 잠시 머무는 시설이에요. 범죄를 저질렀거나, 난민 자격 심사를 받는 동안 머무는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본국에서 급하게 오느라 여권 등 서류를 가져오지 못해 추방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원래는 잠깐 머무는 곳이라 응급시설이나 급식소도 없는, 교도소보다 열악한 곳인데요. 사정이 생겨 기약 없이 갇히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는 한 달 넘게 머문 사람이 2명 중 1명꼴일 정도로 많아졌고요. 

 

새우꺾기는 뭐야?

손과 발이 등 뒤로 묶여 새우처럼 꺾인 모습을 말해요(사진, 주의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모로코 국적의 A씨는 난민 신청을 했다가 체류 연장을 놓쳐 지난 3월 보호소에 수용됐는데요. 하루는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벨을 눌렀어요. 하지만 3~4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아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발로 찼고, 직원들이 와서 A씨를 묶은 것.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는 지난 9월 말, A씨가 자해를 시도하고 난동을 부려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고요. 

 

이번에 인권침해로 결론 났다고??

법무부는 이번엔 말을 바꿔 인권 침해가 맞다고 인정했어요.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방법과 장비로 A씨를 묶어뒀다는 것. 담당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고요. 개선책도 냈다고: “1)난동·자해 등의 이유로 독방에 넣고 24시간 감시하는 조치 전에, 수용자가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겠다. 2)통신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구금시설을 보호시설로 바꾸겠다.”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A씨만 ‘새우꺾기’를 당한 건 아니에요. 지난 2019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차이점은 포승줄 대신 수갑으로 묶었다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UN의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다”라며 인권침해 맞다고 판단했지만, 수갑이 포승줄로 바뀌었을 뿐 이번에도 반복된 거고요. 

 

법무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인권단체의 지적을 받고 “고치겠다.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인권 운동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무기한 구금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가둬둘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어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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