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10여 년 전쯤 중·고등학생이었던 뉴니커 있나요? 그렇다면 엄격한 규제 때문에 머리를 염색하거나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쓰는 건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언젠가부터 이런 규제가 서서히 없어졌어요. 바로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서인데요. 최근 다시 이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며 시끌시끌해요.

학생인권조례가 뭐야? 👨‍🎓

학생이 성별·종교·가족형태·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칙이에요. 학습과 휴식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도 보장하고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생겼고, 지금은 경기·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어요. 이제는 교육청 인권 기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이 ‘인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 정도는 2015년 약 64%에서 2019년 약 71%로 올랐어요. 같은 기간 체벌 및 언어폭력 경험은 약 23% → 6%로 크게 줄고, 두발자유화 등으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답변은 약 57 → 95%로 크게 늘었어요.

근데 왜 없애자는 거야?

몇 년 전부터 없애자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유를 살펴보면요:

  • “성·종교 교육 방해돼”

  • “교권 추락했어”

“성·종교 교육 방해돼”

서울·경기·충남의 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보수적인 학부모 단체와 기독교 단체 등이 ‘성 정체성이나 종교를 특정한 방향으로 가르치기 어렵다’고 주장해요.

“교권 추락했어”

학생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선생님의 권리가 너무 떨어진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향한 모욕·명예훼손·상해·폭행 등이 점점 늘었거든요.

이에 광주와 제주를 뺀 서울·경기·충남·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걱정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과 폭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를 없애려는 게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커요:

  • “교육은 OK, 혐오·차별은 NO”

  • “학생인권 UP = 교권 DOWN 아냐”

“교육은 OK, 혐오·차별은 NO”

성적 지향·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에요. 성·종교 교육도 차별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UN도 우리나라 정부에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차별로 이어질까 걱정된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학생인권 UP = 교권 DOWN 아냐”

인권과 교권을 둘 다 지킬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요. 교권을 침해하면 생활기록부에 적는 조치 등도 고민 중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서울시의회는 몇몇 주민의 요구에 따라 지난 월요일(13일),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자는 조례안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조례 폐지가 국제 인권기준에 반하는 등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해서 더 지켜봐야 해요. 또 충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청원이 나왔고, 경기·전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각각 ‘학생의 책무’나 교사·교직원·학부모 인권에 관한 내용을 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학생의 인권 보호는 뒷전이 될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 근데 조례는 법 같은 건가? 📃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의회가 정하는 법 규범이에요. 정부가 만든 법을 온 나라가 지켜야 한다면, 지자체가 만든 조례는 각 지자체가 따라야 하는 건데요. 학생 인권 관련해서는 6개 지역에 만들어진 조례만 있고 정부 차원의 법은 없어요. 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이참에 학생 인권과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정부가 나서서 전국의 학생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인권#LGBTQ#교육#젠더#청소년#종교#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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