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시간 개편, 69시간이라고?

뉴니커, 지금 일주일에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해도 된다고 법에 적혀 있는지 알고 있나요? a. 40시간 b. 52시간 c. 60시간. 정답은 b. 주 52시간이에요 ⏰.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계산이 확 바뀔 수 있다고. 정부의 부탁을 받은 전문가들이 연구 끝에 “노동시간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정부에 제안했거든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데?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 1주일로 계산하던 걸: 지금은 주 52시간제를 하고 있어요. 1주일에 40시간(8시간 × 5일, 법정근로시간)은 기본으로 일하고, 노동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는 것(=연장근로). 즉, 1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 1·3·6개월, 1년 단위로: 앞으로는 연장근로 시간을 1주일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1개월·3개월·6개월, 최대 1년 단위로 계산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1개월 단위로 계산한다고 해볼게요 🗓️. 한 달(평균 4.345주) 동안 할 수 있는 연장근로는 총 52시간(주당 12시간 × 4.345주)이 되는데요. 이걸 그달에 알아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주에는 1주일에 52시간 넘게 몰아서 일할 수 있어요(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n시간). 하지만 노동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녜요. 왜 그렇냐면:

  • 1주일에 69시간까지만: ‘1주일에 100시간 일하게 되는 거면 어떡해?’라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법에 따르면 회사는 4시간마다 30분씩 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을 줘야 하고, 이번 권고안에 “퇴근한 뒤 다음 출근 때까지 11시간은 쭉 이어서 쉬도록 보장해!”라는 내용도 담겼거든요. 이리저리 다 따져보면 하루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1.5시간이라고(주 6일 근무 기준). 1주일로 치면 69시간이 되고요.

  • 대신 노동시간 줄여줄게: 3개월 이상 단위로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노동시간을 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계속 일을 몰아서 하면 과로할 수 있으니 노동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 예를 들어 3개월 단위로 계산하면 15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140시간까지만(10%↓)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꾸자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일이 많을 땐 몰아서 일하고, 일이 없을 땐 몰아서 쉴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 52시간제를 바꾸겠다고 했어요. 게임 업계 등 일을 몰아서 하는 게 필요한 기업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발목 잡혀 있다고 본 것. 정부는 이번에 나온 전문가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어 곧 국회로 넘기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기업은 환영하고 있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기업 🙆: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돼서 좋아. 근데 조금 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노동자가 11시간 연속으로 쉴 수 있게 하라고 딱 정해두는 건 반대야.”

  • 노동계 🙅: “야근으로 건강을 해치는 노동자가 많아질 거야. 게다가 노동자와 회사가 합의해서 정하라고는 하지만, 노동자를 대변할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도 많은데 과연 합의가 제대로 되겠어?”

실제로 법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바꿔야 하는 법이 많은 데다, 현재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법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

#노동#인권#윤석열#고용노동부#근로시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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