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정 집시법 개정 추진

그제(24일) 정부·여당이 내놓은 발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해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고쳐(=개정)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를 조이겠다는 거였는데요. 이에 ‘집회의 자유’가 확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며 발칵 뒤집힌 거예요.

집회의 자유가... 뭐였지?

여러 사람이 한 목적을 위해 한 장소, 한 시간에 모여(집회) 목소리를 내는 일(시위)을 할 자유예요. 집회·시위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현해 정치에 반영하게 하는 수단이라, 민주주의 국가라면 꼭 보장하는 기본권이고요. 이에 우리나라도 헌법 제21조 1항에 딱 적어놨어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시위를 열려면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집회를 못 여는 건 아니지만, 주최 측은 행정처분을 무시한 죄로 처벌될 수 있고요.

근데 왜 규제한다는 거야?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찰 같은 공권력이 쪼그라들고 있고, 집회·시위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건데요.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16~17일 있었던 건설노조 시위인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노동절(5월 1일)에 노조 간부가 경찰 수사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자, 건설노조는 이를 추모하고 정부·경찰을 비판하는 시위를 했어요: “정부·경찰, 노조 탄압 그만해!” 이때 참가자 일부가 서울 도심에서 노숙하면서 시민 불편신고가 잇따랐고요.

어떻게 규제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 불법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자, 그다음 날 정부·여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핵심은 2가지예요. (1)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적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를 열겠다고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 (2) 출퇴근 시간대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 이 밖에 과거 시위를 진압하는 살수차를 부활시키는 등 경찰 공권력 매뉴얼도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건설노조의 집회가 정말 ‘불법’이었는지, 정부의 집시법 개정안에 법적 문제는 없는지 의견이 갈려요:

  • 밤에 노숙집회한 거 불법이야?: 불법이라고 딱 말할 수 없어요. 건설노조의 집회 신고는 오후 5시까지 허용된 거였지만, 건설노조는 그날 있던 10·29 참사 추모제에 참여하며 집회를 이어갔어요. 집시법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추모하는 집회는 제한받지 않아요.

  • 야간집회 금지해도 법적 문제 없어?: 애매해요. 헌법재판소는 2014년 ‘해가 진 후 자정까지 진행한 집회·시위를 처벌하면 헌법에 어긋나!’ 하고 결정한 적 있어요. 자정 이후에 대해선 딱 결정된 내용이 없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은 최소로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어요.

이 밖에도 경찰의 공권력을 높이기 위해 살수차를 다시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과거 경찰이 쏜 살수차 물대포에 맞아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경찰 스스로 사용을 금지한 것이기 때문.

논란이 커질 것 같긴 하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요. 사실상 정부 허락 맡고 집회·시위를 열라는 게 아니냐는 것. 진짜 집회를 금지하면 정부와 단체 사이에 소송만 엄청 생길 거라는 지적도 있고요. 정부는 앞으로 집시법 개정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거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  

#노동#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노동조합#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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