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띵동! ‘노키즈존 금지’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만약 어릴 때 가족 손 잡고 음식점·카페에 들어가려다 거절당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어린 나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구나’ 하고 서운한 기억이 남을 텐데요. 오늘날 노키즈존을 두고 어린이들이 겪는 일이에요. 물론 노키즈존을 연 사업자도 소란을 일으키며 영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 아이 동반 가족이 많아 고민 끝에 한 선택일 텐데요. 이에 노키즈존을 두고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다’ vs. ‘사업자·다른 손님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맞서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예 ‘예스키즈존’을 따로 두거나,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도 발표된 적 있는데요. 이러한 ‘노키즈존 금지’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5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2324명의 뉴니커가 노키즈존 금지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노키즈존, 정확히 뭐고 언제부터 왜 생겨났는지 알아봐요.
2. 노키즈존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노키즈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노키즈존 뭐고 언제부터 생겨났어? 

339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노키즈존이란 어린이 또는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입장을 제한하는 가게를 말해요. 보통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어린이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가게를 뛰어다니기도 하잖아요. 이런 행동이 영업을 방해하고, 통제하기 어렵다며 생겨났어요. 2014년 무렵부터 수도권의 상업지구 카페·식당에서 시작해 어린이가 많이 사는 지역 등으로 퍼져나갔고요. 

우리나라 노키즈존 얼마나 있어?

988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노키즈존과 키즈존(노키즈존의 반대)을 지도로 정리한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현재 500곳이 넘는 가게가 표시돼 있어요. 이 중 키즈존은 약 60곳에 불과한 데 비해, 노키즈존은 400곳이 넘어요.  

노키즈존 둘러싸고 어떤 문제 있어? 

739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먼저 노키즈존이 퍼져나간 이유로는 크게 2가지가 꼽혀요. (1) 2015년 무렵 카페·식당 등에서 어린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보호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고, (2) 한 음식점에서 어린이가 화상을 입었는데 음식점이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부당하다는 공감을 샀어요. 보호자와 어린이의 책임도 있는데 식당 측이 큰돈을 물어주는 건 억울하다는 것.  

코로나19 유행 때는 한동안 엄격한 거리두기가 적용되며 외부 활동도 줄고 노키즈존 문제도 잠잠했는데요. 이후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며 노키즈존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생겨났어요. ‘예스키즈존’ 등 어린이의 방문을 환영하고 보호자가 편히 갈 수 있는 가게들이 나타난 것. 서울시도 지난해 12월 ‘서울 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시작했어요. 

최근 제주에서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표해서 화제예요. 어린이·보호자에 대한 차별·인권침해를 막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노키즈존 가게한테 노키즈존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권하거나 계도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는 것. 노키즈존을 하지 말라고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노키즈존 규제의 물꼬를 틀지 사람들이 주목해요. 또, 여러 공공시설부터 노키즈존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노키즈존, 법적으로는 어때?

노키즈존을 딱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노키즈존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뤄진 적도 없어 참고할 만한 판례도 없는데요. 관련해서 따져볼 만한 헌법 조항은 있어요:

  • 영업의 자유: 헌법 제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한마디로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사업자나 손님의 권리를 옹호하는 근거로도 해석되기도 해요.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행위를 차별로 봐요. 아동복지법에도 “어린이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고 딱 적어놨고요. 우리나라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UN 아동권리협약도 “모든 아동은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해요.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키즈존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로 판단한 적 있어요. 영업의 자유 역시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게 아니며,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이유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하지만 이 판단에 법적인 강제력은 없어요.


노키즈존 금지, 어떻게 생각해? 라는 물음에 1262명(54.3%)의 뉴니커가 정부가 간섭해선 안 된다고 답했어요. 노키즈존 금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뉴니커는 892명(38.4%)이었어요. 잘 모르겠다고 한 뉴니커는 170명(7.3%)이었어요. 2023년 5월 8일부터 9일까지 총 2일 동안 2324명의 뉴니커가 참여해줬어요.

🍕정부가 간섭해선 안 돼 (54.3%, 1262명) 🔴

“보호자의 에티켓 의식이 부족해서 노키즈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이의 소란스러운 행동에 대해 제대로 신경 쓰거나 책임지지 않는 보호자가 많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이는 모든 의견에서 매우 많은 뉴니커가 공통으로 지적한 문제였는데요. 아이가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줘도 이를 제재하지 않고 방관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 무책임한 보호자 때문에 많은 가게 주인이나 손님들이 피해를 보는데, 에티켓을 가르치는 등 다른 대안 없이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가게 운영에까지 정부가 관여한다는 게 이상해요.”
자기 매장의 영업 정책은 사업자 스스로 정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정부가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 고객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유리한 데도 이를 포기한 걸 존중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고요. 비싼 전시품이 있는 가게의 경우, 보호자가 아무리 열심히 돌봐도 아이가 작품을 훼손하는 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으니 노키즈존이어도 이해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업주가 책임을 뒤집어쓰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자영업자가 노키즈존을 정하는 큰 이유로 사고 시 배상 부담을 지적한 의견도 있어요. 가게에서 보호자나 아이의 부주의로 다치더라도 업소의 책임이 크다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렇게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부족한 상황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영업자들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면 노키즈존도 자연히 줄 수 있다고 하고요. 

“아이만을 위한 공간이 있듯 어른만을 위한 공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없는 공간에서 조용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어른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노키즈존을 정부가 금지하는 게 성인이나 1인가구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다는 것. 작품 훼손의 우려가 있는 전시장이나,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 등에서는 노키즈존을 하는 게 문제 될 이유가 없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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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어린이 때문에 불편 겪은 적 얼마나 될까?

2019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60.9%)은 공공장소에서 영유아·어린이로 인해 소음·충돌 문제 등 불편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어요. 주로 불편을 겪은 장소는 음식점이 가장 많았고(71.4%), 카페(33.8%)·지하철(15.8%)·극장(14.3%) 등이 뒤를 이었어요(중복응답).
 

트렌드모니터의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0.9%의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영유아, 어린이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어요. 주요 불편 경험 장소는 음식점(71.4%)이 가장 많았고, 카페(33.8%), 지하철(15.8%), 극장(14.3%) 등이 뒤를 이었어요.

🍕노키즈존 금지 필요해 (38.4%, 892명) 🔵

“명백한 차별이에요. 자유는 결코 남을 차별하는 방향이어서는 안 돼요.”
나이만으로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어린이에게 유해한 곳이 아닌 이상 어린이 전체의 입장을 막는 건 차별이고, 이는 인종차별 등이 행하는 기본권 침해와 다를 게 없다는 것. 결과적으로 보호자까지 차별하는 일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이러한 차별은 다양한 대상을 향해 퍼질 수 있으니 정부가 이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 밖에도 ‘노키즈존은 모든 아이를 문제를 일으킬 거로 전제한다’, ‘노키즈존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보호자 때문에 생겼는데 왜 아이가 자유를 억압받아야 하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특정 성인이 진상을 부린다고 해서 그 세대 전체에 대해 입장 금지 조치를 하진 않는데, 어린이는 표현 능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이외에도 좋아하는 뮤지컬에서 어린이 배우가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은?”이란 질문에 “노키즈존 들어가는 것”으로 답하는 걸 보고 가슴 아팠다는 뉴니커가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카페에 갔다가 노키즈존이라 출입하지 못했는데, 아이들의 ‘왜 들어가지 못하냐’는 물음에 얼굴이 화끈거렸다는 경험을 전해준 뉴니커도 있었어요. 

“세상에 어린이가 아니었던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아이였던 때가 있고, 아이는 뛰어놀고 싶어 하거나 절제가 잘 안되는 게 자연스러우니 좀 더 너그럽게 봐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우리의 어린 시절을 누군가 그렇게 봐주었듯 배려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 어린 시절의 좋은 기억이 아이들을 좋은 어른으로 성장시킨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출생률 1%도 안 되는 국가에서 말이 되나...”
노키즈존은 저출생 문제에 기름을 붓는 거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가뜩이나 출생률도 낮고 다들 아이 키우기 힘들어하는 마당에 노키즈존까지 늘어나는 게 옳은 일이냐는 것. 저출생, 인구소멸 문제가 걱정스럽다면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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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으로 불편 겪은 적 얼마나 될까? 

2021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응답자의 27%가 가려고 했던 식당이나 카페가 노키즈존이라서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4명 중 1명은 노키즈존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고 싶은 곳에 못 가본 적 있는 거예요.
 

한국리서치의 202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 1000명 중 10%의 응답자가 노키즈존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못 간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중에선 27%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생각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감정노동자에게 폭언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진상 손님을 확실히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할 수 없을까? 

  • 보호자와 아이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제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 

  • 나는 네 명의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 아이들 어릴 때를 생각하면 어디를 나가도 조심스럽고, 얌전하게 앉아 있게 하려면 핸드폰을 틀어줘야만 했어. 안심하고 갈 수 있던 곳은 이웃집 정도였던 것 같아.

  • 나는 지금 유럽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굴어도 아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유아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고 배려해주는 모습도 보기 좋더라고. 우리도 어릴 때 다른 사람들의 배려와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자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베풀기도 쉬워지지 않을까?

  • 나는 지금 영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아이들이 없어. 노키즈존, 키즈존을 떠나 아이들 교육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 아이를 케어하는 보호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금지의 대상을 아이의 문제 행동을 방치하는 보호자로 설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 케어키즈존 같은 곳이 늘어나야 할 것 같아.


노키즈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어때? 

1232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어린이에 대한 차별을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이 많아요. 나이를 이유로 출입을 막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기 때문에, 영업의 자유를 정당화할 근거로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성장하는 데 나쁜 경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모든 어린이가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거로 본다는 문제도 있고요.  

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혐오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지적도 있어요. 어떤 어린이도 보호자만의 돌봄만으로 성장할 수 없고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데, 노키즈존은 어린이가 살기 어려운 사회·환경을 만든다는 것. 이러면 저출생 문제도 더 심각해질 수 있고요. 

이에 전문가들은 결국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아요.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 지금 같은 식이면 노인도 출입금지되는 등 다양한 차별이 쏟아질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노인과 중년의 출입을 막는 ‘노시니어존’, ‘노중년존’ 등이 있어요. 

같은 시각에서 어린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보호자의 입장을 막는 노 배드 패런츠 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어요. 어떤 공간에 대해 누군가를 콕 집어 배제하는 룰을 수용하기보다 다 함께 누구나 조심하고, 서로 관용을 베푸는 사회가 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면 잘 운영하고 관리해야지, 어른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를 배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예스키즈존의 경우 ‘예스키즈존이 있으니 노키즈존이 있어도 괜찮아’하고 노키즈존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어? 

1610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노키즈존은 해외에서도 논쟁거리예요. 몇 가지 사례 살펴보면:

  • 캐나다: 2006년 어린이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아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주점·카지노 등 해로운 시설에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건 합법이지만, 가게에서 임의로 노키즈존을 설정하는 건 불법이에요. 

  • 미국: 노키즈존 대신 ‘차일드 밴(Child ban)’으로 부르는데요. 미국은 인종·종교·출신·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지만, 나이는 해당하지 않아요. 노키즈존 운영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 하지만 무조건 입장을 막는 대신 에티켓을 지켜달라는 카드를 주는 식으로 주의를 주기도 한다고. 

이외에도 일부 항공사의 비행기에 노키즈존이 도입돼 논란이 된 적 있어요. 이코노미석 일부를 ‘콰이어트존(Quiet zone)’으로 따로 정해 12세 이하 어린이와 동승자를 이 좌석에 배정하는 식인데요. 말레이시아의 한 항공사에서 시행한 적 있어요. 큰 비판을 받아 철회했지만, 다른 항공사에서도 이러한 좌석을 찾아볼 수 있다고.


뉴니커, ‘노키즈존 금지’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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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기준이 선 거 같아

THANK YOU

지난 ‘결혼식 축의금’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축의금 문제에 대해서 수천 명의 데이터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가족 결혼식 때 축의금을 3만 원을 하고 축의금보다 훨씬 비싼 식사를 하고 간 지인에게 많이 섭섭했는데, 이번 피자스테이션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몇 달 후에 많이 친하지 않은 친구의 결혼식을 가야 해서, 다들 얼마 정도 하는지 궁금했는데 뉴니커들의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문제에 대해 배경지식이나 그 뒤의 근거까지 알 수 있던 평소 피자스테이션에 비해 아쉬웠어요. 뉴니커 의견도 평소처럼 다듬어 주는 게 좋아요.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인 의견을 보면 몰입이 깨지는 것 같아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결혼식 축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86명이 답변해줬어요.

  • 5만 원 (61.6%, 53명)

  • 10만 원 (17.4%, 15명)

  • 그 외 (21%, 18명)

결혼식 축의금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
 

#인권#어린이#차별금지법#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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