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모두가 불만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을 이제는 막아보자며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지난 9일, 정부가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떨 때 적용되는지 자세히 정한 내용(=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요. 

  • 중대재해처벌법, 뭐더라?: 산업재해나 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에요. 내년 1월 27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근차근 적용돼요.

 

일단 시행령 내용부터 알고 싶어

  • 이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24가지 ‘직업성 질병’을 정했어요. 정부: “일과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사업주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정했다.” 화학물질 중독·피부·호흡기 질환·열사병 등이 포함됐는데요. 과로가 원인이 될 수 있는 뇌출혈·심근경색 등은 빠졌어요.

  • ‘공중이용시설’이 어디냐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공중이용시설)에서 일어난 사고로 시민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중대시민재해’도 처벌 되는데요. 공중이용시설의 기준이 정해졌어요. 하지만 건물 철거 현장 등은 빠져서, 광주 건물붕괴 참사 같은 일이 벌어져도 이 법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에서 불만이 나와요:

  • 노동계: 택배노동자 과로사·광주 붕괴참사 같은 건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거잖아. 인정할 수 없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 경영계: 병의 중증도에 대한 기준도 더 정확하게 만들어줘. 적용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넓어서, 어디까지 기업이 책임져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 그렇구나... 그럼 이대로 확정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법 이렇게 바뀔 거니까 준비하고, 혹시 문제점 있으면 말해줘!”하고 입법예고를 하는 것. 입법예고 기간인 8월 23일까지는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법을 고칠 수 있어요. 최종안은 10월쯤 결정된다고.

#사회#노동#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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