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홀트 판결과 불법 해외 입양 문제

뉴니커, 불법 해외 입양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아이를 고아*로 위장시키는 등 절차를 어겨 해외로 입양시키는 일인데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흔했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해 해결의 물꼬를 터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 5월 16일, 불법 입양에 대해 입양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온 것.

*고아: ‘외로운 아이’라는 뜻의 ‘고아’ 대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는 의미로 ‘요보호아동’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불법 입양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문제를 드러내고, 법에서 쓰는 공식 명칭을 따르기 위해 ‘고아’라고 썼어요.

무슨 일이야?

불법 입양 피해자 신 씨가 민간 입양기관 홀트*와 우리나라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신 씨는 3살 때  홀트에 의해 미국으로 입양됐는데요. 이후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겪으며 여러 차례 파양됐고, 16살에 길거리 신세가 됐어요.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 36살 때 한국으로 추방당했고요. 신 씨는 이러한 일을 겪은 데 홀트와 우리나라의 책임이 있다고 따진 거예요.

*홀트: 아동 입양에 관한 상담·결연·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사회봉사회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입양기관으로 꼽혀요.

어떤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 홀트는?: 홀트가 자신을 고아로 위장해 입양 보냈다고 주장했어요. 입양에는 친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고아 신분이면 입양기관이 이런 절차 없이 입양 보낼 수 있다는 점(=대리입양제)을 이용했다는 것. 또 입양 전 양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입양 후 시민권은 잘 얻었는지 챙기는 등 입양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 국가는?: 입양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어요. 대리입양제를 허술하게 만든 점, 자신뿐 아니라 불법 입양이 사회적으로 문제였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도 비판했어요.

재판부는 홀트가 입양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신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불법 입양에 대한 입양기관의 책임을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것. 그런데 이런 불법 입양은 신 씨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또 있다고?

지금까지 해외로 입양된 우리나라 아동은 약 2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중 많은 사람이 신 씨처럼 피해를 겪었다고 이야기해요:

  • 내 뿌리 알 수 없어: 불법 입양으로 친부모가 자기를 버린 줄 잘못 알고 살거나, 입양기관에서 친부모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친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 입양 관리 소홀했어: 입양 간 나라에서 국적을 얻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하다고. 성폭력 전과가 있는 등 입양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입양된 이들도 있고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전문가들은 입양기관이 과거 불법 입양에 대해 사과·배상하고, 입양자에게 입양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제라도 입양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또, 이번 법원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불법 입양으로 생긴 인권 침해에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인권#법원#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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