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전세보증금, 대신 드립니다 🤪

떼인 전세보증금, 대신 드립니다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떼인 전세보증금, 대신 드립니다 🤪

뉴닉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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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끝나면 전세금 잘 돌려받을 수 있으려나 은근히 걱정하던 뉴니커 🙋‍♀? 그렇다면 여기 주목! 정부가 그 걱정 조금 덜어주겠다며 새롭게 고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내놨고, 그제(7일)부터 시행됐어요.

 

이름 짱 길어! 개념 설명 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세 들어 사는 사람(a.k.a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보증해주는 제도예요. 큰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전세금을 떼일 위험에 대비하는 것. 좀 더 살펴보면:

  • 큰돈, 누가 보증해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맡아서 해요.
  • 어떤 원리야? 임차인이 약간의 가입비(=보증료)를 내고 제도에 가입해요.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면, 일단 이 기관에서 전세금을 대신 돌려줘요. 이렇게 대신 내주는 걸 ‘대위변제’라고 하고요. 기관은 집주인에게 ‘급한 불은 껐으니, 나중에 꼭 갚아’라며 구상권을 청구해서 나중에 갚으라고 해요. 

임차인은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은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다시 돈을 돌려주면 된다고. 

 

흠, 이번에 바뀌는 건 뭐야?

이 제도에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조금 낮췄어요.

  • 빌라·원룸 사는 사람도 쉽게 🏢: 다가구주택* 사는 사람이 가입하려면 집주인 서명을 꼭 받아야 해서 절차가 복잡했는데 ➡️ 확인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 
  • 하숙 사는 사람도 OK 🏠: 하숙처럼 여러 사람이 한집에 함께 사는 다중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제도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 ➡️ 이제 가입할 수 있어요.
  • 보증료도 더 싸게 📉: 아파트냐 vs. 아파트 아니냐로만 나눠서 보증료를 다르게 받았는데 ➡️ 유형을 다양하게 해서,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조정했어요(예: 어떤 주택인지, 전세금은 얼마인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등).
*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을 여러 가구로 나눠 따로 살 수 있게 만든 단독주택을 말해요. 층수가 낮은 빌라나 원룸 건물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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