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장 내 성폭력 법 개정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미국, 직장 내 성폭력 법 개정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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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익숙해진 단어 ‘미투 운동’은 조직 안에서 생긴 성폭력을 고발하는 사회운동으로, 2017년 즈음부터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더 잘 지켜줄 법안이 약 5년 만에 미국 의회를 통과했어요 💪. 법이 시행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바로 소송할 수 있게 돼요.
응? 이때까지는 바로 소송 못했던 거야?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용 계약서에 ‘직장에서 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반드시 회사 내부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약 6000만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이런 조항에 묶여 있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침묵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이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수 없게 됐어요 ❌. 물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내부 중재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왜 5년이나 걸린 거야?
기업들의 반대 때문이었어요. 기업들이 “법정으로 가는 것보다 내부에서 중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입법에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하원·상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법안이 통과됐어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여기저기서 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가장 큰 직장 개혁 중 하나”라고 평가했어요. 2016년* ‘폭스뉴스’ 회장의 성희롱을 폭로했던 그레첸 칼슨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세상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백악관도 입법을 환영하고 있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법 시행에 필요한 서명을 빠르게 마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