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인격권 입법예고

뉴니커,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았지만 ‘기분 나쁘다’는 말 말고는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꾹 참았던 경험 있나요? 앞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인격권 침해당했어!” 정부가 민법에 인격권을 딱 써놓기로 했거든요. 

인격권이 뭐길래 법에 써놓는다는 거야?

“이건 인격 모독이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인격권은 쉽게 말해 인격 모독을 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생명·건강·명예·자유·개인정보 등을 남한테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하거든요. 그동안은 직장 내 갑질, 악성 댓글 등으로 상처를 입어도 법에 딱 적힌 죄(명예훼손·모욕죄 등)가 아니면 상대방을 처벌해달라고 하기 까다로웠어요. 손해배상을 걸기도 쉽지 않았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에 인격권을 법에 딱 써두기로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앞으로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더 쉽게, 더 많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더 쉽게: 인격권을 지키라고 법에 딱 정해놨으니, 문제를 따질 때 확실한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이걸로 따져도 될까, 말까’를 덜 고민해도 되는 거예요. 

  • 더 많이: 더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보니, 더 많은 사건에 대해 더 큰 금액을 달라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사람들은 뭐래?

사실 인격권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요.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언론의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거든요. 법에 따르면 사람뿐 아니라 회사 같은 법인도 인격권이 인정되는데요. 대기업 등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퍼지는 걸 막는 데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다만 인격권을 딱 써놓는 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법을 고치자고 말만 해 놓은 상태(=입법예고)라, 여러 절차를 거치고 국회까지 통과해야 진짜 법이 바뀌어요.

#사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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