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국내 첫 승소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어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국내 첫 승소 판결이라고. 

 

첫 판결이라고? 그동안 소송 있었지 않아? ⚖️

1991년부터 일본 법원에 소송을 4번이나 걸었지만 모두 패소했어요. 국내에선 첫 판결이고, 일본 정부의 무응대 때문에 이마저도 7년이나 걸렸어요:

  • 2013년: 피해자와 유가족이 일본 정부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여 피해자를 일본군 ‘위안부’로 데려간 불법행위, 손해배상하라”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내요.
  • 2016년: 일본 정부가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사건을 한국 법원에 접수해요. 
  • 2019년: 일본 정부가 계속 답이 없자, 재판부가 공시 송달*로 고소장을 전달하고 5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역시 묵묵부답.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긴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 6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공시 송달: 고소장을 보낼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직접 전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사유를 게시판에 붙여 고소당한 사람에게 알려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1심에서 판결이 확정돼도, 일본 정부에 배상금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다만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항소하면 소송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대신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일본이 ICJ에 이 판결을 가져가도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아예 열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ICJ의 강제(의무적)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

+ 우리 법원이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원래는 어려워요. 국제관습법에는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주권면제)가 있거든요. 일본 정부는 이걸 근거로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해왔고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계획·조직적으로 벌인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만큼, 국가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어요. 

 

+ 뉴닉은 일본군 성노예제 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표기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군이 제도적으로 ‘군 위안소’를 설치하여 식민지 여성을 동원해 성노예로 만든 국가 범죄인데요. ‘위안부’는 ‘위로하여 마음을 편하게 하는 여성’이라는 뜻으로,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담지 못해요. 따라서 뉴닉은 범죄의 주체인 일본군을 꼭 앞에 붙이고, ‘위안부’는 고유명사로 작은따옴표(‘’)로 인용하여 표기합니다.

 

#사회#일본#인권#한국-일본 관계#법원#일본군성노예제#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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