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국내 첫 승소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국내 첫 승소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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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어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국내 첫 승소 판결이라고.
첫 판결이라고? 그동안 소송 있었지 않아? ⚖️
1991년부터 일본 법원에 소송을 4번이나 걸었지만 모두 패소했어요. 국내에선 첫 판결이고, 일본 정부의 무응대 때문에 이마저도 7년이나 걸렸어요:
- 2013년: 피해자와 유가족이 일본 정부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여 피해자를 일본군 ‘위안부’로 데려간 불법행위, 손해배상하라”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내요.
- 2016년: 일본 정부가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사건을 한국 법원에 접수해요.
- 2019년: 일본 정부가 계속 답이 없자, 재판부가 공시 송달*로 고소장을 전달하고 5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역시 묵묵부답.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긴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 6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공시 송달: 고소장을 보낼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직접 전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사유를 게시판에 붙여 고소당한 사람에게 알려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1심에서 판결이 확정돼도, 일본 정부에 배상금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다만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항소하면 소송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대신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일본이 ICJ에 이 판결을 가져가도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아예 열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ICJ의 강제(의무적)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