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상병수당 제도 시범 도입

아파도 꾹 참고 출근했던 뉴니커 있다면? 앞으로는 아프면 회사 안 나가고 쉬면서 치료받고, 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서 회사를 못 나가도 쉬는 동안 월급 일부를 정부가 대신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생길 예정이거든요 💰.

일을 안 해도 돈을 준다고?

맞아요. 아프면 일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처음 듣는 것 같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을 뺀 모든 OECD 36개 회원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고.

  • 산재보험이랑 뭐가 다르냐면 🏥: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보험으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상병수당은 일과 관련 없는 이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려 출근을 못 해도 돈을 주는 거예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비 부담도 덜 수 있게 하고요.

  • 왜 필요하냐면 💊: 아파도 소득이 끊길 걱정 때문에 못 쉬거나 병을 키우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 우리나라도 법에 “상병수당 줄 수 있다”고 정해뒀지만,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에 걸려 출근을 못 해 소득이 끊기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 .

그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야?

정식으로 생기는 건 2025년부터고, 우선 올해 7월부터 3년 동안은 총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기로 했어요. 6개 지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정할 거라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누구나 하루에 약 4만 4000원(올해 최저시급의 약 60%)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질병에 돈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을지 등 더 정확한 기준은 차차 정할 예정이에요.

그 돈으로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

수당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어요. 특히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 계약직 노동자 등이 돈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 받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다른 나라들처럼 최저임금이 아니라, 원래 소득을 기준으로 수당을 정해야 정말 걱정 없이 쉴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노동#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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