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뉴니커, 혹시 ‘미혼부’라는 말 들어봤나요? ‘미혼모는 많이 들어봤어도 미혼부는 조금 낯설어...’ 할 수 있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를 미혼부라고 해요.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점에서는 미혼모랑 똑같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다고.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거든요 👶.

*뉴닉은 '아직 결혼하지 않음'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표현하는 미혼(未婚) 대신,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 비혼(非婚)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쓰는데요. 비혼모·비혼부 라는 용어는 자발적 선택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해, 이번 콘텐츠에서는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인 미혼모·미혼부를 사용합니다.  

출생신고를 못 한다고?

아예 못 하는 건 아닌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자세히 살펴보면:

  • 생모만 할 수 있습니다 👩‍👦

  • 미혼부도 할 수는 있는데... 👨‍👦

  • 생모가 결혼했다면 👰

생모만 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에 대한 법(가족관계등록법)에는 “미혼 커플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생모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간단해요.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아이와 피가 섞인 관계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 미혼모는 직접 아이를 낳은 엄마(=생모)니까 혈연관계가 확실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했고요.

미혼부도 할 수는 있는데... 👨‍👦

미혼부도 할 수는 있는데... 👨‍👦: 그러다가 2015년에 법이 바뀌어 생모의 이름·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어요(=사랑이법). 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서 출생신고에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고. 자녀의 진짜 아빠라는 걸 증명하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들고 가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요.

생모가 결혼했다면 👰

생모가 결혼했다면 👰: 생모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라면 더 복잡해져요. 우리나라 법은 결혼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법적 남편의 아이로 보기 때문(=친생자 추정). 이러면 미혼부는 ‘생모의 법적 남편 ≠ 아이의 진짜 아빠’를 증명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생모는 물론 생모의 법적 남편이 협조해야 하는 거라 쉽지 않은 것.

출생신고를 못 하면 어떡해?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주민등록번호조차 없는 데다,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혼부도 자녀 출생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지난 2021년 미혼부 4명이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한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봐 달라”라고 헌법재판소(헌재)에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최근 나왔고요 ⚖️.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헌재는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므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딱 결정했어요(=헌법불합치). 국회가 2025년 5월 31일까지 법을 바꿔야 한다고 한 것: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통해 보호받을 권리는 아이의 기본권이야.”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미혼부도 더 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이가 없도록, 태어난 사실을 병원이 직접 정부에 알릴 수 있게 제도(=출생통보제)를 바꾸자는 의견도 나와요. 한 명의 아이도 빠짐없이 나라가 챙길 수 있게 하려는 건데,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해요.

#사회#국회#인권#어린이#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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