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또 내려진 윤창호법 위헌 결정

2018년 9월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은 후, 음주운전을 더 엄하게 벌하는 법(=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지난 26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이 법의 일부가(=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 이 조항에 따르면 (1) 음주측정 거부를 2번 이상 한 사람 (2) 음주운전 + 음주측정 거부한 사람은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데요. 헌재는 이게 잘못됐다고 봤어요.

헌재는 앞서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라’라고 한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처벌 기준에 기한이 빠졌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한 번 더 잘못했다고 가중 처벌하는 건 지나쳐. 또 술을 조금 마신 사람도 있고 엄청 많이 마신 사람도 있는데, 이들을 똑같이 엄하게 처벌하면 안 돼.” 이번에 같은 논리로 한 번 더 위헌 결정을 내린 거고요.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반복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와요.

#정치#사회#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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