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뉴니커! 혹시 뉴질랜드 국회에서 한 의원이 아기에게 우유 먹이는 사진 본 적 있나요? 🧑‍🍼(못 봤다면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인데요. 지난 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9일 된 아기와 함께 국회의사당에 출근하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시키자!”는 목소리를 냈어요.

  •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국회의원이 회의장 안까지 24개월 이하 자녀를 데려갈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아기는 국회 회의장에 못 들어가?

의사당 건물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회의장 안까지는 안 돼요.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장에는 의원·국무총리 등 회의하는 데 필요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 국회의장이 허락한 사람도 예외로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아기의 출입을 허락한 적은 없었다고. 용 의원은 61명의 의원과 법안을 함께 발의했는데요: “육아한다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면 안 돼! 일과 가정이 공존해야 해.” 사실 이 법 얘기가 나온 건 처음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법안이 발의된 적 있는데, 논의만 하다 국회 임기가 끝나버려 폐기됐거든요(=임기만료폐기).

 

다른 나라 상황은 어때?

앞서 말했던 뉴질랜드뿐 아니라 미국·호주·유럽 국회에서는 아이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종종 보여요. 여성 의원들이 아이를 낳고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 호주의 한 의원은 회의장에서 모유 수유를 한 적도 있다고 🍼.

#정치#국회#저출생#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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