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처벌 기준 강화

2년 전, 태어난 지 16개월밖에 안 된 아동이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정인이 사건’)을 기억하나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를 더 강하게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죠. 법원도 작년에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하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했고요. 그런데 법원이 또 한번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어요: “반성해도 쉽게 봐주지 않겠다!”

그럼 지금까지 반성하면 봐준 거야?

지금까지는 ‘이런 죄는 이만큼 처벌한다’고 정한 규칙(=양형 기준)에 따라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처벌을 줄여줬어요. 예를 들어 16개월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평생 감옥에 사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요. ‘반성문을 32번 쓰고 학대를 후회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35년형으로 처벌이 확 줄었어요. 이걸 두고 “반성하는 모습 좀 보였다고 처벌을 쉽게 줄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아지자 법원은 처벌 기준을 바꾸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처벌을 줄여줄 때 더 까다롭게 살펴보도록 양형 기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 더 꼼꼼하게 따져본다: 지금까지는 처벌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시켜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내거나, 실제로는 안 했는데 ‘반성하는 의미로 기부했다’고 거짓말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해자 본인이 잘못한 걸 진짜 인정하는지,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더 꼼꼼히 볼 예정이에요.

  • 처음이라고 안 봐준다: 가해자가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기록이 없으면 처벌을 줄여줬는데요. 앞으로는 처음 학대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쉽게 처벌을 줄여주지 않기로 했어요. 아동 학대의 경우 경찰이 범죄 사실을 알기 전에도 학대가 여러 번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외에도 반복적으로 학대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고, 아동의 피해가 회복됐다는 이유로 처벌을 줄여주는 것도 없애기로 했어요. 가르치느라 때렸다는 핑계도 더는 통하지 않게 될 거라고. 

사람들 반응은 어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피해자인 아동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만 해도 가해자의 처벌이 줄어들거든요. 부모나 가족 등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는 것. 

법원은 다음 달(2월)에 공개 회의를 열고 처벌 기준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요. 개인이나 단체도 법원 양형위원회의 이메일(sentencing@scourt.go.kr)로 의견을 보낼 수 있어요(2월 28일까지). 양형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오는 3월에 처벌 기준을 딱 정하기로 했다고.

#사회#법원#어린이#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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