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강제동원

우리나라와 일본이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 중 하나. 바로 일제강점기에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고된 일을 시킨 ‘강제동원’인데요.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vs. 일본 기업 ‘미쓰비시’ 사이 손해배상소송이 끝날 듯했는데... 좀 더 길어지게 됐어요.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광복 이후 지금까지 미쓰비시와 같은 일본 기업에 꾸준히 배상을 요구했지만, 🏢미쓰비시는 “보상할 게 없다”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지난 10년간 법정에서 있었던 일, 자세히 살펴보면: 

  • 2012년 “손해배상해 🙋!”: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어요.

  • 2018년 “배상 안 해 🏢”: 우리나라 대법원은 “미쓰비시, 피해자에게 1억 원씩 위자료 내”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미쓰비시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 2019년 “돈 벌 권리 압수해 🙋”: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안 주니,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에 낸 상표권·특허권을 압류해달라”는 소송을 냈어요. 대법원이 작년에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미쓰비시가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 2021년 “상표권·특허권 → 현금 🙋”: 이어 피해자들은 법원에 “압류한 상표권·특허권을 팔아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했어요.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올해 4월 19일, 미쓰비시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항고했어요.

  • 2022년 미뤄진 결말: 원래는 2019년에 상표권·특허권을 압류했을 때처럼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예상이 많았어요. 그런데 법원이 이를 뒤집고 사건을 좀 더 따져보겠다고 했어요.

뭘 더 따져보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봐야 해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광복 이후 외교관계를 끊었는데요. 박정희 정부 때였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으며 잘 지내보자고 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5억 달러를 주는 대신, ‘두 나라 사이의 재산·권리·이익 등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최종적으로 해결한 걸로 보자’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 협정의 효력과 범위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vs. 일본의 시각이 달라 과거사 배·보상 문제의 매듭은 계속 지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 우리나라 대법원 🇰🇷: “한일청구권협정은 나라 간의 청구권을 없애자고 합의한 거야. 개인이 갖는 청구권까지 없앤 건 아니라고.”

  • 일본 🇯🇵: “1965년에 얘기 끝난 거잖아. 한국이 5억 달러 받을 때 개인이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다 없어진 거야. 계속 이러는 건 국제법 위반이야!”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렇게 오랜 시간 줄다리기해 온 문제인 만큼, 이번 판결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일 관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판다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라고 계속 경고해왔어요. 일본은 2019년에 우리나라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상표권·특허권을 압류하기로 했을 때도 바로 ‘무역 보복’을 했어요. 이 조치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고요. 이번에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면 일본의 반발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나올 거란 얘기가 많지만, 어떤 결론이 나와도 갈등은 이어질 것 같다고. 우리나라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서, 얼어붙은 한·일 관계도 풀어야 하는데요. 입장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치#외교#일본#한국-일본 관계#강제동원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