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주식양도세 사실상 폐지 추진

앞으로는 한 종목당 주식을 100억 원 이하로 가진 사람은 주식을 거래할 때 세금(=주식양도세)을 안 내게 될 수도 있어요. 정부가 사실상 주식양도세를 없애겠다고 한 건데요. 지금은 한 종목당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코스피 기준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라면 주식양도세를 꼭 내야 해요. 2023년부터는 주식 투자로 5000만 원 이상 벌면 무조건 20%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려면 법을 바꿔야 해서 국회의 동의가 꼭 필요하고요. 하지만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는 주식양도세 폐지가 “평범한 투자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고. 주식양도세가 정말로 사실상 사라질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경제#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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