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징계위원회 앞둔 윤석열 vs. 추미애

요즘 핫한 드라마 ‘추미애 vs. 윤석열’ ⚖️. 다음주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되는데요. 주말 동안 예고편이 나왔어요. 

 

지난 이야기 🎞

드라마의 주인공은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검찰총장 윤석열. 둘은 의견이 잘 맞지 않고 곧잘 팽팽히 맞서는데, 그러던 11월 25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업무를 멈춰버리고(직무정지),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잠깐 멈춰달라고 했고, 지난 1일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며 윤 총장은 일터로 컴백하는데... 그를 기다리는 건 징계위원회.

 

10일에 나올 다음 편 <징계위원회에서 무슨 일이?>를 앞두고 나온 예고편만 봐도 장난 아닐 것 같다고. 

 

윤석열: 징계위원회, 호랑이 소굴 아니야?

징계위원회에는 총 7명의 징계 위원이 있는데요, 2명은 장관&차관이고 나머지 5명을 모두 장관이 뽑아요 👥.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징계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 마음대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것. 윤 총장은 이런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며 관련 법 조항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사실 안 그래도 이 법이 문제 있대서 이전에 이미 바뀌었지만, 내년 1월부터 적용이라 이번엔 적용되지 않아요. 윤 총장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회도 열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헌재 결정이 자판기처럼 툭툭 나오는 게 아니라서 위원회 전까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 헌법소원: 나라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침해된 기본권을 지키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추미애: 윤석열, 돌아오지 말았어야 해!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정지를 내리는 바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의 혼란이 생긴다’며 직무정지를 멈춰달라고 했는데요. 추 장관은 법원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 게 모순이라고 봐요. 총장이 업무를 못 하면 혼란은 당연히 생기는 건데, 이런 논리대로라면 큰 조직의 책임자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못 내린다는 것. 추미애 장관은 법원에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고요. 

 

본 방송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건 이번 주 목요일(10일), 어떻게 될지는 to be continued... 뉴닉에 채널 고정

+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한 것은? 👀

월성 원전 수사의 구속영장 청구. 월성 1호기 원전은 지난 2018년, 경제성이 떨어진단 이유로 일찌감치 문을 닫기로 했어요.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윤 총장은 업무 돌아오자마자 관련 공무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이 수사는 결국 청와대를 노리는 정치적 수사 아니냐고 눈총받고 있었는데, 법원이 영장을 내주면서 2명은 구속됐고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법원이 영장을 내주면: ‘정치적 수사 아니고, 진짜 살펴볼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되고, 안 내주면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었어요).

#정치#윤석열#추미애#검찰개혁#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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