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장애인 이동권, 모두에게 이동할 자유를

지난 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활동가 4명이 구치소로 향했어요. 그간 쌓인 4400여만 원의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으로서 투쟁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공감한 시민들이 함께 돈을 모았고, 3일 만인 지난 20일 저녁, 네 명의 활동가는 벌금을 모두 내고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 노역형: 벌금 대신 하루 7시간씩 일을 하며 벌금을 갚는 제도. 

 

벌금이 4400만 원이라고? 어쩌다가...?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시위를 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공무 집행 방해 등으로 벌금이 쌓인 거예요. 대부분의 활동가가 중증 장애인이라 벌금을 내는 것도 어렵지만, 벌금을 내는 것도 옳지 않다고 판단해 부당함을 알리고자 노역 투쟁을 선택했고요.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뭐야?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시작된 지는 20년째예요. 2001년에 휠체어 리프트가 추락해 한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이 본격적으로 사회에서 논의됐어요. 하지만 지금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 버스는 🚍: 서울의 경우, 버스 중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는 47.3%예요(2020년 기준). 그렇다 보니 버스를 한 번 놓치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비장애인보다 길고요. 저상버스가 오더라도 경사판이 고장나거나, 버스 기사가 휠체어 고정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 지하철은 🚇: ‘교통 약자를 위한 서울 지하철 환승 지도’를 만든 단체 ‘무의’가 통계를 낸 적 있는데요. 비장애인이 환승할 때는 평균 4분 정도가 걸리지만, 장애인은 휠체어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동선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경우 평균 21분이 걸린다고.

서울이 아닌 지역의 경우는 장애인이 이동하기 더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이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교통수단을 꼽기도 했어요(2020년 통계청).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 약속한 걸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저상버스를 더 많이 도입하고, 지하철역 입구에서 플랫폼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1동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 장애인 이동권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지하철에 늦게 탄다고 눈치를 주거나,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장애인을 보고 지나치는 등 차별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우리나라 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제3조(이동권) ⚖️: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휠체어 리프트 별명이 살인기계라고?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리프트는 ‘살인기계’로 불려요. 휠체어 리프트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요즘의 휠체어 무게보다 적고, 안전장치 또한 충분하지 않아서 낙상 또는 사망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 1999년~2017년 동안 수도권에서만 17건의 사고가 발생했어요.

 

+ 해외 사례도 있을까?

  • 미국 🇺🇸: 세계 최초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고속버스 회사 그레이하운드(Greyhound)는 2001년 이후에 제작된 모든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있어요.

  • 영국 🇬🇧: 거의 모든 버스가 휠체어가 이용하기 편한 저상형 버스에요. 여기에 장애인들을 위해 정류장의 설치위치, 버스 정차 위치까지 법적으로 정해져있어요. 

  • 독일 🇩🇪: 2013년에 모든 대중교통에서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장애인석을 출입구와 가깝게 만들고, 비상벨도 낮은 곳에 설치했고요.

#인권#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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