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그제(21일) 나온 법원 판결이 화제예요. 동성 부부의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었는데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봤어요.

  • 근데 피부양자가 뭐지? 🧐: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에 미리 보험료를 내고 병원 갔을 때 보험 급여를 받아 치료비 부담을 더는 거예요. 소득・재산이 적거나 없으면,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판결이었더라?

동성 부부가 법적 가족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에요. 동성 배우자와 함께 사는 소성욱 씨는 자신을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건강보험공단(건보)에 소송을 걸었어요. 1심에서는 건보가, 이번 2심에서는 소 씨가 이겼고요:

  •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 1심과 2심 모두 두 사람이 법적 부부 관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 그래서 2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 대신 ‘동성 결합’이라고 표현했고요.

  • 피부양자는 가능해 ✅: 1심에서는 두 사람이 법적 부부가 아니니까, 피부양자 자격도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고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동성 부부라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차별이야.”

다들 어떤 반응이야?

동성 부부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판결을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려요. 하나씩 짚어보면:

  • “의미 있는 판결이야” 👍: 이번 판결이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판결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등 다른 제도에서도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해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의견도 있고요.

  • “아직 더 지켜봐야 해” 🤔: 이번 판결은 특수한 경우라는 의견도 있어요. 건강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은 법적 가족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딱 정해뒀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동성 커플을 인정해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 동성 부부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게 왜 중요한데?

동성 부부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겪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플 때,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서 입원·수술할 때 보호자로 동의서를 쓸 수 없어요. 집을 마련할 때도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없고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주어지지 않아요. 이성 부부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가 동성 부부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사회#인권#LGBTQ#법원#보건의료#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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