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했어요.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거리두기가 이어지는데요. 매번 조금씩 달라지던 거리두기, 이번에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다가올 추석에도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요. 복잡한 거리두기 기준, 헷갈리지 않게 한 번에 모아서 가져왔어요.

 

뭐가 바뀌는데?

크게 3가지가 바뀌었어요. 백신 접종률이 오르고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서 몇몇 방역 기준을 살짝 낮춘 거예요.


1. 다시 10시까지 🕙: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었는데요. 오늘(6일)부터 다시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어요.

 

2. (조건부) 99명 결혼식 💐: 결혼식이 끝나고 밥을 먹지 않는 조건으로 거리두기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결혼식에 갈 수 있어요.
 

3. 백신 인센티브 💉: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끼리 모일 수 있어요. 모일 수 있는 사람 수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달라져요:

  • 3단계 지역은 최대 4명 → 8명: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 4명을 포함해 어디서든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 4단계 지역은 최대 4명 → 6명: 낮에는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 2명을 포함해서 최대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이 모일 수 있어요. 단, 장소는 식당·카페·집으로 제한돼요.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다 맞고,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해요.

 

추석에는 뭐가 달라지는데?

모일 수 있는 사람 수를 더 늘리고,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 백신 다 맞았으면 8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9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이라도 가족이라면 8명까지 모일 수 있거든요. 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4명 이상이어야 하고 집에서만 모일 수 있어요.

  • 요양시설 면회도: 할 수 있어요. 9월 13일부터 26일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랑 상관없이 가능해요. 입원한 환자와 면회를 오는 사람이 모두 백신 접종을 끝낸 경우에는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고, 한 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끝내지 못했으면 비접촉 면회(사진)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몰리지 않게 미리 예약을 받는다고.

 

다만 정부는 “고향 방문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권고했어요. 추석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면 코로나19가 더 많이 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코로나19#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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