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대법원: "긴급조치 9호는, 국가의 책임"

뉴니커, 혹시 ‘막걸리 긴급조치’라는 말 들어봤어요? 친구랑 술을 마시다 대통령 욕을 했다는 이유로도 잡혀간다는 뜻으로, 군사독재 시절의 ‘긴급조치 9호'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최근 대법원이 이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법이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원래는 헌법재판소·대법원 모두 2013년에 “긴급조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는데도, 2015년 대법원은 “불법은 아니었으니 국가가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판례를 뒤집은 거예요. 

이로써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48년 만에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미 재판이 완전히 끝난 피해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똑같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나라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요.

#인권#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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