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띵동! ‘실업급여’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세상엔 모르는 게 베스트인 것들이 있잖아요. 노동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해주는 ‘실업급여’처럼요. 직장을 잃은 노동자로선 당장 생계 걱정을 덜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제도인데, 그동안 수급 기준이 느슨해 문제라는 말도 많았어요. ‘돈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제도’로 사람들 인식이 굳어지고 나라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정부는 5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다소 빡빡하게 볼 예정인데요. 이러한 ‘실업급여’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1690명의 뉴니커가 실업급여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실업급여 제도,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봐요.
2.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실업급여 제도, 정확히 뭐야?

281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노동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오랜 기간 임금이 밀리는 등 정상적으로 근로를 이어가기 어려워 스스로 그만둔 경우도 인정하고요. 노동자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어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로 보장하는 거예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6개월(180일) 이상 일했어야 해요.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직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매달 줘요. 만약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고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 활동을 필수로 해야 하는데요. 4주에 1번 이상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는 등 구직활동을 하거나, 정부에서 마련한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해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 어떤 문제 있어?

643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실업급여로 나가는 나랏돈이 많고, 노동자의 재취업을 밀어주는 효과는 잘 안 난다는 게 핵심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부정수급: 근무기간·이직 사유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중간에 취업한 걸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거예요. 범죄 행위라서 걸리면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다 토해내고, 최대 5배의 돈을 더 내야 할 수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물 수 있고요. 

  • 반복수급: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타면 반복수급으로 봐요.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좋은 현상은 아닌데요. 일부러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노동자가 6개월만 일하고 회사에 해고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반대로 회사가 비수기에 노동자를 해고해 실업급여를 타게 하고 성수기가 되면 다시 고용하는 거예요.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저금액(현재 월 184만 원)이 최저임금 실수령액(현재 180만 원)보다 많기 때문. 

  • 재취업 효과 잘 안 나: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력서만 내거나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만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제도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 

이런 반복수급자·부정수급자를 포함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이에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 적립금도 2017년 10조 3000억 원 →  2022년 5조 300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실업급여 제도, 어떻게 바뀌어?

1039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이 좀 더 빡빡해져요. 실업급여 수급자의 유형을 일반 수급자·반복 수급자·장기 수급자·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누고, 4주에 1번이었던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도 늘렸어요(). 냈던 곳에 이력서를 또 내는 등의 형식적인 구직활동이나, 면접 노쇼, 합격하고도 취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등 제재도 강화하고요.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안을 더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애거나, 최소 취업 기간도 현재 180일에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길 거라고. 소득을 지원하기보다 고용으로 잘 이어지도록 방향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실업급여, 어떻게 생각해? 라는 물음에 840명(50%)의 뉴니커가 수급기준 강화해야 해 라고 답했어요. 631명(37%)은 수급기준 강화해선 안 된다고 했고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뉴니커는 219명(13%)이었어요. 2023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총 2일 동안 1690명의 뉴니커가 참여해줬어요.

🍕수급 기준 강화해야 해 (50%, 840명) 🔴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근거로 경험담을 들려준 뉴니커가 엄청 많았어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 해고한 걸로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6개월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놀러다니는 사람 등을 많이 봤다는 것.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그밖에 뉴니커 경험담 몇 개만 더 소개하면:

  • “공인노무사인데 매일 몇 번씩이나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라는 질문이 들어와요.” 

  •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처럼 악용하거나 습관적으로 계속 타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 “우리 부모님 카페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새로 들어왔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 그만뒀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가게에 도움이 될까 싶을 때 나가서 상심이 컸어요.” 

“실업급여가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줄이는 경우도 봤어요.”
실업급여가 오히려 취업할 동기부여를 줄이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경험담도 많았는데요. 주변을 보면 일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고 싶다는 친구가 많다는 것. 취업활동도 형식적으로만 하고 느긋하게 쉬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요. “구직하는 척만 하면 돈이 나오는데 누가 일하고 싶겠냐”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실업급여의 취지는 ‘일을 부담없이 그만둘 수 있게 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제도에 허점이 많은 거 같아요.”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느슨한 것 같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실제로 받아봤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다는 것. 이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기금이 바닥날까 봐 걱정된다고 하기도 했고요. 자신이 받았던 실업급여 액수가 많다고 느꼈다고 한 뉴니커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 등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지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남겨줬어요.

콜라 이미지예요.

실업급여 제도 효과는 어땠을까? 

833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신통치 않다는 통계가 많아요. 실업급여를 타면서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을 살펴보니, 최근 몇 년 동안 쭉 떨어져 온 것(2014년 33.9% → 2021년 26.9%). 이유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착 가라앉아 고용시장이 불안한 점이 꼽혀요. 문재인 정부 때 실업급여 금액을 늘린 게 구직 욕구를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있고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사람의 숫자도 제자리걸음이에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초반에 취업해서 새 회사를 1년 동안 다니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주는 건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며 빨리 재취업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는 것.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이 33.9%에서 25.8%로 서서히 떨어졌어요. 같은 기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람 수도 8만 명대를 왔다갔다 했고요. 재취업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어예요.

🍕수급 기준 강화해선 안 돼 (37%, 631명) 🔵

“진짜 필요한 사람이 받는 혜택 줄어들 거야.”  
수급 기준을 강화하면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기도 어려워질 거로 걱정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일부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복지 제도의 원래 취지가 훼손 돼선 안 된다는 것. 또,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화제가 되지만, 실제로는 좋은 사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단지 실업급여 때문에 재취업을 잘 안 한다고 보는 건 좁은 시각이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취업의지가 줄어드는 건 실업급여 때문이 아니라 재취업이나 직장생활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빡빡해.”
지금 기준도 느슨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해준 뉴니커도 꽤 있었어요. 직접 받아보니 내야 하는 서류도 많고 검증받기도 까다로워 기준이 꽤 촘촘했다는 것. 회사 측이 자발적 퇴사였던 걸로 하라고 강요해서,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경기가 안 좋은 시점이라 제도의 도움이 필요해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기준까지 빡빡하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경제가 좋지 않아 기업도 사람을 잘 안 뽑고, 오히려 구조조정까지 하는 곳도 많은데 실업급여까지 받기 힘들면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클 거 같다는 것. 바꿔도 꼭 지금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최소한의 복지를 줄인다니 말도 안 돼요.”
사회적 안전망으로 최소한의 복지인 실업급여 제도를 줄이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부자 세금을 깎아주거나 각종 행정으로는 돈을 많이 들이면서 복지를 줄일 생각을 하는 게 서운하다는 뉴니커도 있었는데요. 서민을 돕는 복지가 쪼그라드는 게 속상하고, 내 나라에서 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라고도 했어요. 

콜라 이미지예요.

실업급여 많은 사람이 탔을까? 

569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지난 2월 한 시민단체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3.1%가 작년 한 해 동안 원치 않는 실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이 중에서 10명 중 7명(67.2%)은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도 필요할 때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꽤 된다는 건데요. 이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이 가장 많았고(42%), ‘가입했으나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 ‘수급 기준을 만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이 뒤를 이었어요(각 26.1%·15.9%).


직장갑질119에서 지난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해 동안 비자발적 실직 경험을 해봤냐는 물음에 13.1%가 해봤다고 했어요. 이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말한 사람이 67.2%나 됐어요. 이유로는 고용보험 미가입(42%), 수급자격 기준 불충족(26.1%), 자발적 실업 분류(15.9%)순이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진짜 일자리 구하는 게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이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는 게 좋은 방향 같아. 

  • 실업급여를 타려면 인터넷 같은 걸 잘 써야 해서, 고령층에겐 장벽이 있는 것 같아. 제도가 까다로워지기보다는 점점 문턱을 낮추고 모두에게 열려야 하는 게 아닐까? 

  • 실업의 피해자는 노동자인데 노동자 쪽에서 실업한 걸 증명해야 하는 게 안타까워. 문제의 책임을 자꾸 개인한테 돌리는 것 같아서 불편해. 

  • 조기재취업수당이 인센티브 치곤 금액이 부족해서 동기부여가 덜 되는 것 같았어. 

  • 파견직, 계약직 같은 나쁜 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 그래야 퇴사도 줄고 고용도 안정적으로 보장돼서 실업급여 받는 일 자체가 줄 수 있을 거 같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

현재 실업급여 제도 문제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건 짧게 일해도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의 실업급여가 노동자의 근로의욕과 실업자의 재취업 의욕을 낮춘다고 지적했어요. 회사에서 6개월 이상만 일하면, 월 184만 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

한편 노동시장의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실업급여 기준을 빡빡하게 하기 전에 노동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는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그럼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챙겨야 한다는 것. 실제로 임금이 적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 이직’ 형태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사업자가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고용보험 재정이 잘 쌓이려면 고용보험료가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고용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제제가 부족해 고용보험 가입이 적다는 거예요. 고용보험을 들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물론 상병수당·육아휴직 등도 보장받지 못해, 나쁜 일자리도 많아지는 셈이고요.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어? 

962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구체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나라마다 다른데요.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보다 고용 상태로 빨리 나아가게 하는 게 트렌드예요. 일부러 실업을 해 실업급여를 타는 사례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 이에 일한 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도 오래 받게 하거나, 실업급여를 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을 줄이는 곳도 늘고 있고요. 

실업급여 금액을 살짝 낮췄더니 실직자들이 더 열심히 직장을 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스페인에서는 2012년 실업급여가 직전 임금을 대체하는 비율을 60%에서 50%로 줄였더니 구직률이 10% 정도 늘었다고. 

다른 나라의 사례 더 살펴보면: 옆 나라 일본은 65세 이상, 4개월 미만 단기 노동자, 가사노동자를 뺀 모든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아요. 덴마크·스웨덴·핀란드에서는 민간에서 보험제도로 실업보험기금을 운영하고요. 호주도 민간이 실업급여를 운영하는데, 성별·결혼 상태·부양 가족에 따라 다르게 준다고. 한편 네덜란드에선 실업급여 주는 기간을 줄이는 대신 첫 6개월 지급액을 올려줬다고.


뉴니커, ‘실업급여’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뉴니커의 최종 의견도 보내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내 의견이 빠질 수 없지

THANK YOU

지난 ‘대형마트 영업규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피자스테이션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다른 뉴니커 의견과 궁금해한 뉴니커 수 등을 알 수 있어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 것 같아요.
🍕직원들의 휴식권 문제는 마트 측에서 추가 채용 등으로 해결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유통업태 전반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는데, 온라인 유통업태에 대해선 제재가 없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려 영업이익을 올리면 좋겠다는 의견이 인상 깊었어요. 더 많은 뉴니커 의견을 보고 싶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62명이 답변해줬어요.

  • 없애선 안 돼 (48.4%, 30명)

  • 없애야 해 (43.5%, 27명)

  • 잘 모르겠어 (8.1%, 5명)

대형마트 영업규제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

#노동#고용노동부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