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광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명의하루 두명의삶 캠페인

* 이 콘텐츠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 고슴이 친구 중에 학교 공부, 가족 간호, 아르바이트, 집안일까지 하루에 다 해내는 학생이 있대요. 그게 대체 무슨 갓생러냐고요? 조별과제 하드캐리 하는 거냐고요? 다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n인분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누군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에요. 해외에서 ‘영케어러’라고 부르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은 장애·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18세 이하 아동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이런 하루를 보내요:

학생 고슴이 뒤에 '나의 오늘 할 일'이 쓰여 있어요. 엄마 병원 예약, 월세 자동이체, 저녁 장보기, 학교 숙제 하기, 주말 아르바이트 찾기, 동생 돌보기 가 쓰여 있어요.

한창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지만, 오히려 가족을 돌보는 부담에 시달리는 것. 편하게 쉬거나 놀 수 없는 건 물론이고, 학교생활에 집중하거나 친구들과 맘껏 어울릴 수도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수준은 꼴찌 등급인 7단계(무반응)에 속해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름도 없어: 우리나라에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법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공식적인 이름이 없으니 이들은 자신이 겪는 문제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기 힘들어요.
통계도 없어: 우리나라에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 얼마나 있는지 공식 통계도 아직 없어요. 국회 자료에 따르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은 11~18세 아동 인구의 5~8%(최소 18만 명)로 추정치만 있을 뿐이에요.

고치려는 움직임은 없어?

1년 전, 정부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돕겠다며 ‘가족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부족했는데요. 왜냐하면:

  • 반쪽짜리 대책: 만 13세 이상~34세 미만에 대해서만 실태 조사를 진행했어요.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조사가 빠진 건데요. 그래서인지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슷한 나이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 말 없는 특별법: 특별법을 만들어 나라가 도와야 할 ‘가족돌봄 청년’의 정의와 지원 기준을 딱 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얘기는 1년째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에 가족돌봄 청년뿐 아니라 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법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뉴니커의 서명으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 또래와 같은 평범한 1인분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아래 버튼을 눌러 사이트에서 뉴니커의 이름과 이메일을 적어 주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마음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인권#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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