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꿔다 놓은 임금자루, 포괄임금제 💰

 

뉴니커 님, 혹시 퉁치는 거 좋아하세요? 가끔 고슴이도 친구들과 밀웜 나눠 먹고 정확히 누가 얼마나 먹었는지 알기 어려울 때 가끔 퉁친다고 하는데, 만약 사장님이라면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임금을 줄 때 근무 시간을 하나하나 따져보기보다 미리 계산해 퉁쳐주는 합법적인 제도(포괄임금제)가 있지만, 이번 달 법원이 포괄임금제를 잘못 쓴 기업들에 따끔한 경고를 내렸거든요. 

포괄임금제? 더 설명해줘!
원래 근로자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할 때(야간·연장·휴일 근무), 그 시간에 대해 평소 임금보다 1.5~2배 더 많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추가근무수당). 매일 출퇴근 시간이 다른 운전기사나 교대·격일 근무 등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어요 ⌚👀. 그래서 임금을 미리 계산해서 딱 정해두는 포괄임금제가 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해왔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월급 주기가 편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놓치는 임금 없이 다 받을 수 있으니 좋네!”

그럼 최근 문제가 된 건 뭐야?

  1. 덜 주면 안 돼요 🙅: 근로자가 추가근무한 만큼 받았어야 하는 임금보다 포괄임금으로 정한 임금이 적으면 협의는 무효가 돼요.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포괄임금제라는 이름 아래 시간당 1만 원 수준의 교통비를 연장근무 수당인 셈 퉁쳤다고. 또 출퇴근 카드 기록을 꼬박꼬박 찍으면 1.5~2배 추가근무수당을 잘 챙겨 받을 수 있는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문제가 됐고요. 정부는 2017년 이를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었거든요. 이번 달 초 법원은 1심에서 188억 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2.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하기로 했으면, 그 기준을 엄격하게 따라야 해요. 그런데 한 버스 회사는 포괄임금을 주기로 해놓고, 정작 월급을 줄 때는 기본급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따로 줬대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같은 임금이라도 이렇게 받으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거라 나중에 근로자만 손해라고.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라고 판단했고요.

이 두 사례 외에도 노사 간에 포괄임금제를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이 많았는데요. 이번 판례가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정부가 포괄임금제에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약 3년째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영상), 정부의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노동#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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