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타임라인


그동안 약속 지키라며 유럽연합(EU)에 압박당하던 한국. 짜부되기 전에 약속 지킬 방법을 마련했어요: “자, 우리가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 건데, 잘 들어봐?”


한국이 안 지키고 있던 약속
EU랑 한국은 2011년, 자유 무역 협정(FTA)을 맺으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8개의 핵심협약에 사인하기로 했어요 ✍️. ILO 핵심협약은 간단히 말하면 선진국피셜 좋은 노동의 조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중 4개 노동 협약(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금지)에 8년째 서명을 안 하고 있었어요. 협약 내용의 기준이 한국 현행법과는 잘 안 맞는 데가 있어서, 바로 사인을 했다간 법을 어기는 셈이었기 때문.

  • 🎤결사의 자유: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해 활동하는 권리. 우리나라는 법으로 해고자와 실업자, 5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 🙅강제노동 금지: 강제노동은 본인 의사에 반해 일하는 것.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게, 의무복무자에게 비군사적인 일을 주는 거라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그러자 화가 난 EU, 으름장을 단단히 놨는데요: “약속 안 지키면 FTA고 뭐고, 무역 제재받을 수도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법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사인 가능성이 +1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바꾸는 법
노동조합법이 바뀌었어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동시에, 노조 활동에 일부 제한도 생겼어요. 크게 바뀌는 건 4가지: 

  • 원래 기업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사람은 그 기업의 노조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돼요. (대신, 회사와 먼저 합의해야 하며, 노조의 임원이 될 수는 없어요)
  • 노조를 못 만들던 소방관이나 5급 이상의 공무원, 이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직업 특성상 파업은 여전히 안 돼요.
  • 상품 못 만들도록, 노조가 공장(사업장)에 들어가서 파업하는 것. 이젠 안 돼요!
  • 회사랑 근로자가 정한 규칙(단체 협약)은 2년에 한 번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 3년에 한 번씩 바꾸기로 했습니다.


반응

일하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 보겠다며 제안했으나, 기업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모두 어째...

  • 기업: 회사 나간 사람들까지 노조에 가입하면(1번), 우리 너무 힘들어져. 우리가 방어할 방법도 넣어달라니까? 🤦
  • 노동자: 노조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진 건 맞는데, 그래도 ILO 수준보다는 한참 떨어져! 그리고 3, 4번은 노동자에게 더 불리한 것 같은데? 🤷

정부는 9월 9일까지 새로 바뀌는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을 예정(입법 예고). 법이 바뀌면 ILO 협약에도 사인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하지만 벌써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인까지 갈 수 있을지는 고슴이도 모른다고.

+ 우리 이제 인정받을 수 있나?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인지, 아닌지 말이 많았죠. ‘해고된 선생님’도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었거든요(법외노조). 하지만 이번에 법이 바뀐다면, 전교조도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ILO에 가입된 나라는 전 세계 187개! 하지만 회원국들이 모든 협약에 다 사인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 8개 중에 2개, 일본과 뉴질랜드는 6개에만 동의했습니다. 

#국회#노동#유럽연합(EU)#노동조합#국제노동기구(ILO)#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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