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 시행

새롭게 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이 다음달 8일부터 시행돼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내용이 2008년 이후 13년만에 고쳐진 건데요. 이전에 이 법은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지만, 이번에는 애초에 경력 단절이 없도록 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특히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원인에 근무 환경·조건도 추가됐는데요. 경력 단절은 주로 결혼·임신·출산·육아 때문이라고 보던 것에서 나아가,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도 원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성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와요.

#인권#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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