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키트 #28: 대선 투표 Q&A

1.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 😷

Q: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확진됐는데, 6시 넘어서 투표하러 가면 되는 거야?

A: 아니에요. 본인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아니라면 비확진자와 똑같은 시간(오전 6시~오후 6시)에 투표하면 돼요. 이번 달부터는 가족 등 동거인이 확진됐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

Q: PCR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몇 시에 투표하면 되는 거야?

A: 오전 6시~오후 6시에 투표하면 돼요.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진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

Q: 신속 항원 검사에서는 양성 나왔는데, PCR 검사는 아직 못 받았으면 어떡해?

A: 오전 6시~오후 6시에 투표소에 가면 돼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PCR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확진자로 분류되지 않거든요. 다만 투표소에 갈 때 마스크를 철저히 쓰는 등 개인 방역에 신경 써야 해요.

Q: 보건소에서 외출 문자는 언제 보내주는 거야?

A: 투표 전날(8일) 한 번, 오늘(9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한 번씩 보내줘요.

Q: 문자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

A: 오늘(9일) 확진됐다면 외출 문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의료기관에서 받은 PCR 검사 양성 문자를 보여주면 투표할 수 있어요.

Q: 투표하러 갈 때 대중교통 이용해도 될까?

A: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어요. 걸어서 가거나 본인 또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운전하는 자기 소유 차를 이용해야 해요. 그러기 어렵다면 방역 택시를 불러야 하고요. 

Q: 6시부터 바로 확진자·격리자 투표 할 수 있을까?

A: 투표소에서 조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비확진자 투표(오전 6시~오후 6시)가 모두 끝나야 확진자·격리자 투표가 시작되거든요. 그래도 조금은 여유를 두고 투표소에 도착하는 게 좋아요. 6시~7시 30분에 투표하는 확진자·격리자가 얼마나 많을지 알기 어렵고,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할 수 있기 때문. 

Q: 투표 끝나고 잠깐 다른 데 들러도 될까?

A: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격리 장소로 가야 해요. 잠깐 커피를 사거나 자동화기기(ATM)에서 돈을 찾는 것도 안 되고요. 다른 곳에 들르면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어요.

Q: 면 마스크 써도 될까? 

A: 비말을 차단해주는 보건용 마스크(KF94 이상)를 써야 해요. 혹시 모르니 여분 마스크도 챙기는 게 좋고요.

2. 투표소에서 🗳️

Q: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안 받았는데, 몸이 안 좋으면?

A: 투표를 하러 간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체온을 재는데요. 열이 있거나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따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Q: 비닐장갑 꼭 껴야 돼?

A: 그건 아닌데요. 선관위에서는 일단 준비해놨으니 유권자가 요청하면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투표 때 쓰이는 비닐장갑 쓰레기가 너무 많을 거라는 우려도 있어서 따로 면장갑이나 고무장갑을 준비해 가기도 한다고.

Q: 안철수·김동연 후보 사퇴한 거 아니었어?

A: 맞아요. 하지만 투표용지에 이름은 있을 거예요. 본투표는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놓는데요. 인쇄가 끝난 다음 사퇴해서 그런 거예요. 이미 사퇴한 안철수·김동연(기호 4번·9번)을 찍으면 무효표 처리가 되니 조심해야 해요.

Q: 무효표·유효표 기준이 어떻게 되지?

A: 여러 후보에게 도장을 찍으면 무효표가 되지만 한 후보에게 여러 번 도장을 찍으면 유효표로 인정돼요. 투표지를 접어서 도장이 번져도 원래 누구한테 찍은 건지 확인되는 정도면 유효표가 되고요. 투표란의 선을 살짝 삐져나오는 정도는 괜찮지만, 선을 넘어서 다른 후보자 투표란에 걸치면 무효표가 돼요. 자세한 기준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실수로 잘못 투표하면 투표용지 다시 받을 수 있어?

A: 투표용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주지 않으니까 신중하게 투표해야 해요.

3. 투표 인증샷 📸

Q: SNS에 투표 인증샷 올려도 돼?

A: 올려도 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찍으면 불법이라는 것. 이를 어기면 법으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어요. 투표소에서 나와서 손가락 등으로 기호를 나타내거나 특정 후보를 찍자는 문구를 올리는 건 괜찮고요.

Q: 손등에 도장 찍는 거 안 좋다던데?

A: 정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니 손등이나 비닐장갑에 도장을 찍는 건 자제해달라고 했어요. 대신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관리인에게 투표 확인증을 받고 싶다고 하면 확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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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22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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