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다 1심 무죄 판결, 초록불 ON 🚥

 

1년이 넘게 엎치락뒤치락 싸우던 택시업계 vs. 타다. 지난해 타다와 타다의 모회사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었는데, 그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어요: “타다, 죄 없다!”

  • 타다 🚙: 택시인 듯 택시 아닌 큰 차량(11인승 이상) 호출 서비스. 법에 따르면 택시 면허가 없으면 승객을 태울 수 없지만, 타다는 예외 조항*을 통해 택시 면허 없이 렌터카 개념으로 손님을 태워요.

* 11인승 이상 큰 차를 렌터카로 빌릴 때, 빌리는 사람이 운전이 서툴 수 있어서 기사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조항.


시간을 거슬러... ⏱
2019년 2월, 택시 업계는 타다가 불법이라며 고발했어요. 10월, 검찰이 타다 대표를 ‘유사 택시’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12월에는 국회도 나서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며 타다 앞에는 빨간불이 켜지는 듯했습니다. 타다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 아래에선 기술·산업 혁명이 나올 수 없다고 반발했는데, 이번에 1심 법원이 타다를 무죄라고 판단하며 일단은 초록불이 들어온 상황.

둘이 잘 지내볼래, 혹쉬...? 🤞
이번 판결은 당장 법과 규제를 들이대기보다는, 새로운 사업(타다)과 기존 사업(택시업계)이 서로 살길을 잘 찾아보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아요. 하지만 택시업계는 당장 먹고살기가 어려워진다며 바로 반발했고요. 앞으로 타다·택시업계가 나란히 잘 달릴지, 뛰뛰빵빵 경적 소리가 계속 울릴지는, 정부의 교통정리를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아요.

 

+ ‘타다 금지법’은 어떻게 된 거야?
지난해 발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a.k.a. 타다 금지법)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어요. 사법부(법원)가 타다를 불법이 아니라고 본 상황에서, 입법부(국회)가 당장 타다를 불법으로 만들기는 약간 머쓱한데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이 걸려 있기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유죄인가 무죄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로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기존 법&기존 사업 종사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새로운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예: 1인 방송 vs. 방송통신법, SNS 마켓 vs. 전자상거래법 등). 새 사업마다 유죄 판결을 내리면 시장은 더 성장하지 못할 거고, 무죄 판결을 내리면 기존 사업에서 일하던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고요.

#경제#산업#플랫폼 비즈니스#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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