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새로운 가족의 탄생, 생활동반자법 논의 👨‍👦👩‍👧

결혼 안 하고 20년간 한집에서 함께 산 👴뉴니커와 👵뉴니커. 모두들 두 사람을 ‘사실상 부부’라고 생각하며 대하는데요.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 병원: 두 분 결혼 안 하셨네요? 그러면 보호자가 아니라서요. 수술동의서에 사인 못 하시고요. 가족 면회도 안 돼요~

  • 청약: 두 분 결혼 안 하셨네요? 임대주택 신청하거나, 전세자금 대출받는 거 순위 밀려요~

  • 국세청: 두 분 결혼 안 하셨네요? 원래 가족 중 한 명이 100만 원 이하로 벌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두 분은 해당 안 돼요~ 

😵... 결혼 안 한 게 죄는 아니좌나!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법에 따르면) 가족도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혈연관계거나,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어야만 가족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인데요. 1인 가구, 동성 커플, 동거 커플 등은 ‘가족’이 아니라서 받을 수 있었던 법적 권리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무슨 방법 없을까?

그래서 2014년,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어요.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것. 이 법이 통과되면 서로가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통과되지 못했고요.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이 나왔다고. 

+ 왜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야?
일부 종교계의 반대가 크기 때문.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별이 같은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못 한다는 것. 하지만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면, 이들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자 종교계에서는 “동성 부부를 합법화한다”는 비판을 내놓으며 강하게 반대하는 중이고요. 

 

+ 다른 나라는 어때?
일본, 독일, 덴마크 등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곳은 프랑스: 1999년,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PACS(팍스⋅시민연대계약)’라는 걸 만들었어요. PACS를 맺은 커플은 부부와 법적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019년까지, 약 19만 커플이 PACS를 맺었어요.

#사회#인권#비혼#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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