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인식 앱, 개인정보 침해 논란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얼굴 인식 앱, 개인정보 침해 논란 🤳

뉴닉
@newneek•읽음 251
길을 걷다가 누군가의 거울 셀카에 함께 찍혀버린 🦔 고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하려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다는데, 그런 흐릿한 사진으로 고슴이의 직업, 사는 곳, 좋아요 누른 기록, 어렸을 적 사진까지 다 찾을 수 있을까요?
👀👃👄 → 👱
(정답,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신생기업 ‘클리어뷰 AI’의 기술이라면 가능해요. 흐릿하거나 코나 입을 가린 사진으로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SNS를 통해 모은 30억 개 이상의 이미지. 회사 대표는 전체 공개된 프로필 사진 등을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FBI 등 600개가 넘는 미국 정부 기관에서 실제 이용해왔다는 게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는 웅성웅성하는 중.
좀 무서운데, 그래도 되는 거야?
법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는 아직 모호해요. 미국에는 유럽의 ‘데이터 보호 규칙(GDPR)’이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처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큰 법이 없고, 주별로 다 다르게 규정해 기업 입장에서는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었던 터라, IT 공룡기업 구글도 각별히 조심하고 있었어요.
해당 회사는 얼굴 인식 서비스가 성범죄나 테러 사건을 해결하는 데 쓰일 거라고 한정했지만, 정부 기관이 원한다면 언제든 사진 한 장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