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

뉴니커, 얼마 전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큰비가 쏟아졌잖아요. 많은 사람이 수해를 입었지만, 특히 피해가 심한 지역이 있었고요. 이런 지역을 돕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수도권·강원·충남에서 10곳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어요(지도).

특별재난지역이 뭐야?

큰 재난이 일어난 지역을 국가 차원에서 돕기로 하는 거예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주고, 집수리를 해주는 등 피해 복구를 돕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지면 지자체는 여기에 필요한 돈의 50~80%를 나라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주머니 사정 덜 신경 쓰고 피해를 입은 국민을 도울 수 있는 것. 여기에 더해 나라가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직접 지원해주기도 해요.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금·공공요금 등을 줄여주는 건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 국세·지방세: 내야 하는 세금이 있었다면 국세는 9개월·지방세는 1년까지 미뤄서 낼 수 있게 해요.

  • 취득세: 집·자동차 등의 재산을 못 쓰게 됐다면 다른 집·자동차를 살 때 낼 취득세를 깎아줘요.

  • 공공·통신 요금: 건강보험·전기·가스·수도 같은 공공요금이나 인터넷·휴대전화 같은 통신 요금도 깎거나 아예 없애 줘요.

아쉬운 점은 없어?

서울 동작구 등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일부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졌어요. 정부가 아직 폭우 피해를 입은 모든 지자체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하니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한 거예요.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이런 지역의 피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했어요.

#사회#인권#재해재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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