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3문 3답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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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3문 3답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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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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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슴: 전세 계약 관련한 질문이 ‘고슴이를 사랑하는 만큼(=아주 많이)’ 와서 깜짝 놀랐슴! 오늘은 그중에서도 ‘내 집 안전하게 구하는 법’에 대해 알려주겠슴!

 

Q. 전세 계약은 처음이라... 😵

일단 ‘등기부등본’만 잘 봐도 전세 계약 반은 성공적. 등기부등본이란, 집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서류예요.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나 면적, 구조뿐만 아니라 누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인지, 집주인이 집 살 때 대출 끼고 산 건 건 아닌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Q. 대출 껴 있는 것까지 알아야 해?

대출이 적은 집일수록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은행은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하는데요. 이건 만약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못 갚게 될 경우, 집을 경매에 넘기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은행이 먼저 가져가겠다는 걸 뜻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Q. 소중한 내 집, 안전하게 지킬 방법은 없나?

고슴이가 알려주는 3가지 팁: 

✅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나 여기 살고 있어!”를, 확정일자는 “우리 언제 계약했어!”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해야만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여기가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돕고요.
✅ 전세권 설정: “나 여기 언제부터 사는 중이고, 이 집으로 수익도 낼 수 있다”라는 걸 서류에 올리는 거예요(등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는 것보다 비용이 꽤 드는 편인데요(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집주인이 꺼려 해 전입신고를 못 하는 경우나 집에 대출이 껴 있는 경우에는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다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반드시 돈을 돌려주도록 보장하는 제도. 수도권은 전세 보증금 7억, 그 외 지역은 5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 연립⋅주거용 오피스텔이면 가능하고요(‘근린생활시설’은 안 돼요). 계약한 기간 중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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