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이주여성 노동자 문제

“OOO 가사도우미에게는 월 100만 원만 주자.” OOO에 들어갈 말은? 답은 외국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달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법을 만들자며 한 말인데요. 싼값으로 이주여성에게 우리 사회의 돌봄을 맡겨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주여성이 누구길래 최저임금도 안 주겠다는 말이 나오는 건지,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봤어요.

이주여성이 누구야?

여러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옮겨와 사는 여성을 이주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돌봄 노동을 이들에게 기대고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중 절반이 외국인이라고. 결혼해 한국으로 온 이주여성 중에는 가사 노동으로 한 집안을 떠받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이주여성은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정작 이들이 처한 현실은 만만치 않다고.

예를 들면 어떤 거야?

  • 같은 사람으로 안 봐

  • 나라도 안 지켜줘

같은 사람으로 안 봐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이주민 중 절반 이상이 ‘언어적 비하’를 경험했어요. ‘이주여성은 고분고분하게 가사 노동을 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차별도 많이 겪고요.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지 않으니 성폭력에도 더 쉽게 노출돼요.

나라도 안 지켜줘

이주여성은 대부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병인·가사 도우미 등으로 일해요. 그래서 과로나 각종 폭력·갑질에 자주 시달리고요. 또 결혼이주여성은 비자* 연장이 사실상 남편의 뜻에 달려 있어요. 이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해도 한국에 남기 위해 꾹 참고 견디기도 한다고.

*비자: 국가가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예요. 결혼·관광·유학·취업 등 입국 이유에 따라 비자의 종류도 다른데, 보통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을 통해 비자를 발급·갱신받아요.

안타까운 일이네...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하 발언을 하거나, 같은 일을 하는데 최저임금도 안 주는 건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권에도 어긋나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해서 인구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과 잘 어우러지는 다문화 사회를 이루는 건 중요한 과제예요.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

어떤 일이 필요할까?

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살 수 있게 제도를 손봐야 해요.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면 남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를 받거나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귀화)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무엇보다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요.

#인권#여성#저출생#고령화#가정폭력#이주노동자#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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