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넘겨라 vs. 막아라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패스트트랙, 넘겨라 vs. 막아라

“넘겨라!” “막아라!”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국회는 역대급으로 시끌시끌.
패스트트랙이 뭐였지?
다른 말로는 신속처리안건 제도. 원래 법을 만들려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는데,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로 바로 보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지난 화요일, 여야4당이 힘을 합쳐서 주요 법안(선거제도, 검경수사권, 공수처)을 패스트트랙으로 넘기자며 합의안을 땅땅 정했거든요.
기억나. 그런데?
그런데 의외의 복병: 패스트트랙이 공식 진행되려면 각각의 법안이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어야 해요. 그런데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여부를 결정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사람이 있었으니...바로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의원.
- 😐 오신환 의원: 나는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지겠다!
- 😲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든 여야3당: 응? 엊그제까지 같이 넘기기로 했잖아?
- 😩 바른미래당 당 지도부: 오 의원, 왜 이래 … 당장 내리고(사임) 다른 사람 올려(보임)! (=사보임)
*의회에서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그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투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제 패스트트랙 절차에서 남은 일은 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 여야4당은 기습 회의를 열어 법안을 지정하려고 하고, 한국당은 회의를 할 것 같은 곳마다 점거하고 저항하는 중이에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찬성하지 않는 위원들을 사보임 시키는 것에 격렬히 반대했어요. “찬성하는 사람만 투표하라는 말이냐”면서 이번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했고요. 민주당은 한국당의 회의 방해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고발하겠다는 입장.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서 33년 만에 국회의장이 경호권까지 발동하기도.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면서 수월하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네요.

사무실 창문 틈으로 인터뷰 하는 채 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