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사법 시행령 통과🧑‍🏫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논쟁: “강사 처우는 올릴게, 돈은 누가 낼래?”


강사법이 뭐야? 왜 생겼어?
대학 강의 ⅓ 이상을 담당하는 시간 강사. 그런데 시간 강사들은 수십년간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처우도 좋지 않았고, 학기마다 계약하니 고용도 불안정했죠. 이번에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는 드디어 교원으로 인정받고, 반드시 1년 이상 임용되며, 방학에도 임금을 받게 됩니다. 2011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 법은 8년 동안 유예되다가 올 8월부터 시행될 예정. 


왜 8년이나 미뤄졌어?
강사법이 나오자마자 대학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강사 수를 줄이겠다고 했고, 시간 강사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까 봐 불안해했기 때문이죠.

  • 😰 대학 측: 갑자기 고용 기간을 늘리고 방학에도 월급을 주려면 수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겨. 신입생 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땅 파서 돈을 만드나?
  • 😠 시간 강사 측: 7만 명이나 되는 시간 강사들을 그동안 홀대했던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올해 상반기만 해도 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는데… 다음 학기에 나도 잘리면 어떡하지?)
  • 😔 학생들: 좋아하던 강사님 수업은 없어지고, 대형 강의로 다 바뀌고 있어... 대형 강의 많이 맡으신 교수님이 힘들다고 말씀이 더 느려졌어…


뭐 하나 쉬운 게 없군!
그러게요. 정부가 화요일에 넘긴 시행령도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당근(방학 임금 288억 원 지원)도 담고, 채찍(강사들 자르면 국가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도 담아 봤지만, 대학은 당근이 적다고, 강사들은 채찍이 약하다고 걱정 중. 과연 강사법은 스무-스한 착륙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수강신청은 언제 쉬워질까요?


+ 강사법 두 달 전, 아르바이트를 찾는 이유? 불안해서 미리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있지만, 4대보험을 따려는 이유도 있다고. 대학이 강사들을 초빙교수나 겸임교수 등으로 재고용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바로 겸임교수를 채용할 때, 4대 보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강사부터 데려간다는 소문에 알바(박사)생이 늘어났다는 후문.

+ 이미 해고된 강사들은 어떡해 정부는 해고당한 강사에게 연구 지원 사업비를 먼저 주고, 지역 사회에서 강의할 수 있는 일자리(평생학습, 고교학점제 등)를 연결해주는 방안을 마련했어요.

+ 예비 강사님, 제 점수는요 이번 개정안에는 강사의 공개 채용 의무화도 있는데요. 고려대학교는 처음으로 공개 채용을 시행하기도. 그러나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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