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장 내 괴롭힘, 멈추어다오 ✋


✅ 이제부터 회사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커피 심부름, 부장님과 주말 등산, 아무도 원치 않은 회식 및 술자리. 바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 법이 금지하는 두 가지: 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는 일로 고통을 주는 경우. ② 업무와는 상관있지만 사회통념상 괴롭힘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 및 처벌: 피해를 입은 회사원(또는 동료)이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는 바로 조사를 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대표(사용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장점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겨서, 안 좋은 문화가 많이 없어질 예정이에요. 또한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대표가 처벌받게 돼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입을 닫아야 했던 피해자들도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 

한계
회사 대표만 처벌할 뿐 괴롭힌 사람(가해자)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직장별로 따로 징계 규정을 만들어서 처벌하라고는 하는데, 과연 얼마나 제대로 시행될지는 모르는 일. 또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야 해요. 특히, 증거가 잘 남지 않는 경우는 더 곤란할 수 있죠: 은근히 말로만 괴롭히거나, 모두가 꺼리는 일을 나한테만 시키는 그런 거요🤦‍♂️.

 

+ 프랑스: 프랑스는 노동자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할 경우, 회사가 직접 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 당사자도 처벌한다고 해요.

+ A대리: 근데 이거 괴롭힘 맞아? ☹️
승진에서 번번이 탈락하는 A대리, 과연 괴롭힘일까요? 상급자가 타당한 근거를 들어 판단한 경우라면 괴롭힘이 아니지만, 평소 밉다는 이유로 자꾸 승진에서 탈락시켰다면 괴롭힘이 돼요. 사례별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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