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린치 법안 하원 통과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미국 반린치 법안 하원 통과 🇺🇸

앞으로 미국에서는 ‘법대로 합시다’를 더 잘 지켜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법대로 안 했었냐고요? 가끔요. 특히 아프리카계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적으로 처리하기보다 폭행·살인으로 보복하는 일(린치)도 많았죠. 이를 막는 법안이 지난 수요일,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린치(Lynch): 사법 절차가 아닌 방식(폭행·살인)으로 처벌하는 행위.
법안 이름은 📜: 에밋 틸 반(反) 린치 법안
1955년, 14살이었던 에밋 틸의 이름을 딴 법안이에요. 그는 백인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었다는 의심을 받고 백인 남성 2명에 잔인하게 폭행당해 숨졌습니다. 당시 배심원은 범인 2명이 무죄라고 선언해, 처벌은 없었고요. 이 사건은 인종·민족·출신 국가·종교·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민권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특정한 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린치 행위는 계속됐고,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부당하게 폭력·살해당했습니다. 법안은 200번 넘게 발의됐지만, 쉽게 통과되지 않고 자꾸만 미뤄졌거든요.
왜 통과가 안 됐던 거야?
린치가 무분별한 폭행·살인이다 보니, 각 주가 이미 처벌하고 있는 폭행죄·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었거든요. 연방법으로 ‘반 린치 법안’을 따로 만들면, 오히려 이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하지만 린치가 일반적인 폭행·살인과 다르게 인종 차별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그를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에밋 틸이 희생된 지 63년 만에 반 린치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그동안 린치는 주법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고 있었고, 플로리다주에서는 최대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이 법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연방법으로 제정돼요. 미국 사회가 인종 차별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뿌리 뽑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