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국 반린치 법안 하원 통과 🇺🇸

 

앞으로 미국에서는 ‘법대로 합시다’를 더 잘 지켜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법대로 안 했었냐고요? 가끔요. 특히 아프리카계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적으로 처리하기보다 폭행·살인으로 보복하는 일(린치)도 많았죠. 이를 막는 법안이 지난 수요일,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린치(Lynch): 사법 절차가 아닌 방식(폭행·살인)으로 처벌하는 행위.


법안 이름은 📜: 에밋 틸 반(反) 린치 법안 
1955년, 14살이었던 에밋 틸의 이름을 딴 법안이에요. 그는 백인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었다는 의심을 받고 백인 남성 2명에 잔인하게 폭행당해 숨졌습니다. 당시 배심원은 범인 2명이 무죄라고 선언해, 처벌은 없었고요. 이 사건은 인종·민족·출신 국가·종교·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민권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특정한 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린치 행위는 계속됐고,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부당하게 폭력·살해당했습니다. 법안은 200번 넘게 발의됐지만, 쉽게 통과되지 않고 자꾸만 미뤄졌거든요.


왜 통과가 안 됐던 거야?
린치가 무분별한 폭행·살인이다 보니, 각 주가 이미 처벌하고 있는 폭행죄·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었거든요. 연방법으로 ‘반 린치 법안’을 따로 만들면, 오히려 이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하지만 린치가 일반적인 폭행·살인과 다르게 인종 차별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그를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에밋 틸이 희생된 지 63년 만에 반 린치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그동안 린치는 주법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고 있었고, 플로리다주에서는 최대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이 법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연방법으로 제정돼요. 미국 사회가 인종 차별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뿌리 뽑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어요.

 

+ 연방법, 주법... 나만 헷갈리나, 혹쉬? 🧐
미국의 주는 우리나라의 도 개념과 비슷하지만, 주마다 입법·사법·행정부가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요. 그래서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연방법이 있고, 주마다 만든 주법이 따로 있어요. 연방법과 주법은 자주 충돌하는데, 헌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우선해요. 다만 각 주의 시민에게 더 많은 권리나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예: 최저임금을 정하는 노동법)에는 주법이 우선하고요. 

+ “린치” 제대로 알고 쓰자!
린치는 인종 갈등이 아니더라도 사법 바깥 영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처벌 행위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인도에서는 한 마을에서 (법률에 따라 금지된) 소고기를 먹었다는 이유로 주민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멕시코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를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처럼 사법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직접 처벌하는 행위를 부르는 말이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적 의미가 쌓인 터라 일상에서는 그런 역사를 잘 이해하고 쓰는 게 좋아요(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탄핵조사 받는 상황에 ‘린치’라는 단어를 썼다가 비판을 받기도).

#세계#미국#인권#인종차별#증오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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