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면책 특권, 만들자 vs. 안 된다

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에서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한 게 논란이 됐잖아요.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다 다치게 해도 책임을 덜 물어야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국회도 이런 내용이 담긴 법 논의로 뜨거워요.

 

무슨 법인데? 자세하게 설명해줘

시민이 다치는 걸 막기 위해 경찰이 대응을 하면 범죄자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거나 줄여주자는(=면책 특권) 법이에요. 지금 있는 법으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줄여주고 있지만, 책임을 더 확실히 줄여주자는 거예요.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진압하려 해도 혼자 책임을 질까 봐 망설이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런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시작됐고요.

  • 이런 얘기는 작년부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이와 부모를 떼어놓지 못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영장 없이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면책 특권 얘기가 자주 나왔어요.

 

법만 생기면 문제 해결되는 건가?

해결된다는 입장과 소용없다는 입장이 팽팽해요.

  •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경찰들이 현장에서 망설이지 않고 나서면서 더 많은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거야. 소방관이나 구급대원도 면책 특권*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구조하게 하잖아. 그리고 권력남용이나 인권침해 문제는 이미 지금 있는 법으로 막을 수 있어.

  • 오히려 다른 문제 생긴다 🙅: 공권력 남용이나 인권침해 문제가 생길지 몰라. 우리나라는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이 시민 끌고 가서 고문하는 등 권력 휘두른 배경도 있잖아.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책임 줄여주고 있어. 이미 정당한 대응은 형사 처벌 안 받고, 민사 소송 들어와도 보험이나 국가 지원으로 합의금 내주고 있다고.

+ *소방관·구급대원은 어떻게?

업무 과정에서 구조할 사람을 포함한 타인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형사책임을 적게 지거나 아예 지지 않아요. 화재 출동할 때 소방차를 막는 불법주차 차량을 박고 지나가도 소방관 개인은 책임지지 않고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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