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ILO협약 3개 정식 발효

국제사회에는 서로 기본적인 노동권만큼은 딱 지키자고 정해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핵심이 되는 협약 8개 중에 4개에만 싸인하고 나머지는 따르지 않아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아왔어요. 결국 작년에 3개 협약에 더 싸인했고, 그제(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협약이 우리나라 법과 똑같은 지위를 갖게 된 것. 정부는 3년마다 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ILO에 알려야 되고, 어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새로 싸인한 협약 중 우리나라 법과 부딪히는 게 적지 않다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할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87호를 두고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원은 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하는 파업만 합법으로 봤지만, 협약에는 노동자가 다른 목적으로도 파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써있거든요. 정부는 협약과 우리나라 법을 더 꼼꼼히 비교해 다듬을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노동#국제노동기구(ILO)#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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