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벨루가: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닌데 🐋

누군가 내 어깨와 등을 타고 올라와 서핑보드 타듯 탄다면... 생각만 해도 힘들고 아프죠 😞. 최근 거제도의 한 아쿠아리움에서 성인 남성이 돌고래 위를 올라탄 ‘체험 상품’ 사진 몇 장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진? 어떤 사진이야?

지난달, 거제도의 한 아쿠아리움에서 올린 사진 몇 장. 돌고래를 타고 수족관을 돌 수 있는 20만 원짜리 ‘VIP 체험’을 홍보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라며 지적했고, 이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링크)도 등장했어요. 하지만 해당 아쿠아리움은 체험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있고,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수질 관리도 하고 있으니, 문제없어! 그리고 관련된 국내 법이 없어서 해외 가이드라인까지 가져다 따르고 있다고!”

 

관련된 국내 법이 없어?

동물원수족관법이 있긴 해요.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요. 돌고래 체험 활동도 처벌 대상은 아니고요. 하지만 몇몇 전문가는 스트레스가 동물의 면역력에 영향을 미쳐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 주목해요. 실제로 논란이 된 아쿠아리움은 전국 돌고래 사육 시설 중 가장 많은 돌고래가 죽은 곳이에요. 그 환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 좁은 수족관: 바다가 고향인 돌고래에게 수족관은 좁아도 너무 좁아요. 돌고래는 진동으로 소리를 내어 소통하는데, 이 진동이 벽에 반사돼 이명으로 힘들어해요. 이런 환경에 갇힌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약 4년에 불과하고(자연에서는 30~70년을 살아요), 새끼가 태어나도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
  • 전염병 감염 위험: 돌고래 체험은 주로 먹이를 주거나 올라타는 식인데, 이처럼 사람이 해양 동물에 직접 접촉하면 전염병이 퍼지기 쉬워요. 돌고래가 피부질환 등에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나 메르스처럼 사람도 동물로부터 감염될 수도 있고요(a.k.a. 인수공통 전염병). 

 

이런 이유로, 캐나다·인도 등 몇몇 나라는 모든 고래류의 감금을 금지하고 있어요. 영국·노르웨이 등에서도 매우 엄격한 법률로 규제해 사실상 이를 금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아쿠아리움에 있는 돌고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 사진 속 벨루가, 웃고 있는 줄 알았는데 😢

돌고래는 얼굴 근육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귀엽게 웃는 모습처럼 보이는 건(사진) 턱 모양에 따른 해부학적 착시일 뿐이라고. 또 멸종위기종인 벨루가의 고향은 먼 바다 북극해로, 바다에서는 많게는 수십 마리씩 무리생활하며 다양한 소리로 서로 소통하는 수다쟁이라고.

 

+ 그럼 돌고래 보고 싶을 땐 어디로 가야 해? 

아쿠아리움이 아닌 우리나라 해안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사는 남방큰돌고래가 제주도 근처에서 무리 지어 살고 있거든요. 특히 제주도 노을해안로를 따라 걷다 보면, 자유롭게 헤엄치는 돌고래 떼를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남방큰돌고래 역시 개체 수가 빠르게 줄어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에요.


👉 아쿠아리움도 문제지만, 고래를 마구 잡는 불법 포경 문제도 심각하다던데? 뉴닉 기사 보러 가기

#사회#동물#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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