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리다고 봐 주지 말아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나 아직 14살 안 됐거든요? 저 잡아가면 불법이에요! 🤷”라고 외쳤다면? 드라마 <라이브>에 나온 대사인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잡아갈 수는 있지만,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은 물릴 수는 없기 때문.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가 되기 전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을 받지 않아요. 대신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에 갔죠(a.k.a. 촉법소년). 하지만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늘어나면서, 형사처벌 받는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어요. 지난 12월에는 만 14세 미만 청소년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지난 수요일, 교육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어요. 앞으로 만 13세부터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 하지만 모두가 이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 교육계와 인권위원회: 나이를 낮춘다고 청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찍혀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가해자에게 벌을 주기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 언제부터 법이 바뀌는 거야?
사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바꾸자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2018년에 발의됐어요. 하지만 논의가 안 된 채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중이라고. 그래서 교육부의 발표가 언제 실현될지는 아직 몰라요. 

+ 다른 나라는 어떤지 알려줘!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는 기존의 한국 제도처럼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 처벌하지 않아요. 반면, 프랑스나 호주는 만 13세, 영국은 만 10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사회#국회#청소년#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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