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아동 성폭력에 대한 판결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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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아동 성폭력에 대한 판결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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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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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아동·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하게 만들었다면 ‘위계(거짓말)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어요. 20년 만에 판례를 바꾸면서까지 위계(거짓말)의 의미를 과거보다 넓게 해석한 건데요. 앞으로는 미성년자를 속여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맡아요. 여기에서 나온 선고 결과는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커요. 

 

원래는 처벌이 안 됐어?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쉽게 말해 성관계를 ‘성관계가 아닌 것처럼 속여서 성폭력을 저지른 죄’예요. 치료나 종교의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아예 강간인 걸 몰랐던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가 뭐야?

피해자가 성관계인 건 알고 관계했지만, 그 전의 모든 과정이 거짓말이었던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심지어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 30대 남성이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14살 피해자를 앱으로 만나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아는 선배와 성관계를 하면 날 도와줄 수 있어!”라고 했고,
  •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자, 30대 남성은 자신을 그 선배로 가장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1·2심은 이전의 판례대로 ‘성관계 자체를 속인 건 아니니까 위계(거짓말)가 아니야! 무죄!’라고 해석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은 다르게 봤어요. 

 

결국 최종 판결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대법관이 ‘판례를 바꿔야 한다!’고 한 것. 사건은 2심으로 돌려보냈고요. 그 이유: 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짓말에 속아서 성관계를 결심했으니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2)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엔 개인 별로 차이(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가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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